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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안내
  • 외화실물은 본인만 수령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시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며 외국인의 경우 여권이 필요합니다.)
  • 환전 신청 후 30분 이내 발급받으신 가상계좌로 미입금시 환전신청내역은 자동 취소됩니다.
  • 가상계좌로 환전금액 입금 후 취소는 불가하오니 환전 신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취소는 IBK 기업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비여신 금융거래)

중소기업은행 귀중

귀행과의 비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동의서는 비여신(금융)거래(수신, 내·외국환, 전자금융, 현금카드, 신탁, 퇴직연금, 펀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대여금고, 보호예수, 각종 대행업무 등)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1회만 작성하는 동의서로, 본 동의 이후 비여신(금융)거래 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 목적

[필수정보]

  • - 공통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내역 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고객 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 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전자금융거래에 한함]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 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이용약관 안내
「i-ONE 모두다 환전」 이용약관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중소기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i-ONE 모두다 환전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i-ONE뱅크"란 금융거래, 상품 가입, 자산관리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며, 향후 기업금융 맟 핀테크 사업 등의 업무확장이 가능한 통합 스마트 금융이다.
      2. 2. "i-ONE 모두다 환전 서비스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이란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인 거주자, 국민인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 등의 순수 개인 이용자를 말한다.
      3. 3. "외화수령지점"이란 고객이 서비스 신청한 외화 현찰을 수령하는 장소로 고객이 선택하는 기업은행 영업점을 말한다.
      4. 4. "환전통화"란 고객이 원화를 지급하여 구매하는 외국환 통화이다
      5. 5. "외화구매대금"이란 고객이 서비스 신청한 외화의 구매대금(원화)을 말한다.
      6. 6. "가상계좌"란 고객이 서비스 신청한 외화의 구매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은행의 임시계좌이다.
      7. 7. "자동취소"란 고객이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외화구매대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환전 신청거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8. 8. "환전환매" 고객이 외화구매대금을 납입한 후 외화수령지점에서 취소 요청할 경우를 의미하며, 취소시점의 매매기준율이 적용되어 원화 현찰로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고객이 i-ONE뱅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외화를 매입하고 원하는 외화수령지점에서 외화 현찰을 수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4조 (서비스 신청)
    1. ① 고객은 i-ONE뱅크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인 정보, 환전통화, 환전금액(외화)을 입력하여 환전을 신청한다.
    2. ② 환전금액은 미화환산 (USD 기준) 100불 상당액 이상, 단일 통화로 신청이 가능하고 동일인 기준 1일 최대 원화 100만원 한도로 한다.
    3. ③ 신청 가능한 환전통화는 USD, EUR, JPY, CNY이다.
    4. ④ 외화수령일은 서비스 신청일부터 가능하다.
    5. ⑤ 고객의 서비스 신청 완료 시 은행은 고객에게 가상계좌 정보를 전달한다.
  • 제5조 (외화구매대금 입금)
    1. ①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외화구매대금을 서비스 신청 시 제공받은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2. ② 외화구매대금은 서비스 신청 시점의 해당 통화 현찰매도율 기준으로 산출된다.
    3. ③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외화구매대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 신청 건은 취소된다.
    4. ④ 외화구매대금 입금 후에는 해당 서비스 신청 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5. ⑤ 은행은 외화구매대금 입금 확인 시 해당 서비스 신청 건에 해당하는 고유한 환전번호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 제6조 (외화 수령)
    • 외화구매대금을 입금한 고객은 외화수령지점에서 고객 본인이 본인 신분증, 고유환전번호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외화수령지점별로 지정된 영업시간에만 외화 현찰을 수령할 수 있다.
  • 제7조 (외화 미수령에 대한 환전취소)
    1. ① 고객이 해당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8영업일 당일 오전 10시까지 외화 현찰을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고객에게 외화 미수령 여부를 SMS 로 안내할수 있다.
    2. ② 외화 미수령에 대한 환전 취소는 불가하나 고객이 외화수령을 원하지 않을 때는 환매시점의 매매기준율이 적용되어 원화 현찰로 수령할 수 있다.
  • 제8조 (이용시간 및 서비스 중단)
    1. ① 서비스 이용시간은 상시로 한다.(1일 24시간, 1년 365일 단, 윤년인 경우 366일)
    2.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1. 서비스 장비의 보수/업그레이드/점검/교체/고장, 통신장애, 해킹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2. 2.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은행 또는 서비스를 게시하는 제휴사 등의 사정(서비스 관련 전산 시스템의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두절, 일시적 장애발생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4. 정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③ 은행은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제23조에 정한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 제9조 (이용수수료)
    • 「i-ONE 모두다 환전 서비스」의 이용수수료는「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따른다.
  • 제10조 (은행의 의무)
    1. ① 은행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② 은행은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철저한 보안으로 고객정보를 성실히 보호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해 허용되거나 고객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고객의 의무)
    1. ① 고객은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여 은행이 고객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고객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다.
    2. ② 고객은 관련법규, 이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은행의 정상적인서비스에 방해되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1. 컴퓨터 바이러스 등을 유포한 경우
      2. 2. 해킹에 이용하거나 해킹을 한 경우
      3. 3. 모바일 기기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비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3. ③ 은행은 제 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이용을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 23조에 정한방법으로 가입고객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하게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공지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① 은행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2. ②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일 당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한 환전 요청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한다.
    4.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1.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제13조(약관의 변경)
    1.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간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2. ② 제1항의 내용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④ 고객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5.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준용규정 및 관계법령)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관례에 따른다.
  • 제15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 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과 고객이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사간 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본 약관은 2022 년 5 월 3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꼭 알아두세요!
    • 환전금액은 최소 미화환산 USD 100불이며, 1일 최대 원화 1백만원입니다.
    • 환전가능한 통화는 USD,EUR,JPY,CNY로 환전한 외화 실물은 환전신청 후 가상계좌 입금 후부터 가까운 영업점 영업시간 내 가능합니다.
    • 최소환전 단위는 USD10, EUR10, JPY1,000, CNY100 이고 최소환전 금액은 USD100, EUR100, JPY10,000, CNY700입니다.
    • 외화환전 금액은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은행에서 제공한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서비스 신청 후 30분 이내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 신청 건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환전하신 외화금액은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면, 신청인 본인 확인 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점 방문가능 시간: 09:00~16:00)
    • 환전신청 후 가상계좌 입금 후에는 환전신청 취소가 불가능하며, 환전취소를 위해서는 신청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취소당시 매매기준율이 적용된 원화를 수령하실 수 있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수익/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국위안화의 경우, 반드시 방문하려는 영업점에 해당 외화보유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