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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 이용안내
외화송금이란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거래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원화 또는 외화예금 모두 송금 가능합니다.
외화송금 가능 통화
외화송금 가능 통화
구분
이용가능통화
인터넷송금
미국달러(USD)
유로화(EUR)
일본엔화(JPY)
영국파운드(GBP)
캐나다달러(CAD)
호주달러(AUD)
태국바트(THB)
홍콩달러(HKD)
덴마크크로네(DKK)
스웨덴크로네(SEK)
싱가포르달러(SGD)
뉴질랜드달러(NZD)
노르웨이크로네(NOK)
스위스프랑(CHF)
이용가능시간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16:00 이후에 처리한 송금은 익영업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내실시간외화송금(금결원)과 빠른송금(WESTERN UNION)은 은행영업시간 (09:00~16:00)동안 거래가 가능합니다.
환율우대
환율은 영업점 거래 시 보다 30% 우대하여 적용됩니다.
환율이 게시되지 않은 시간이나 일자인 경우 직전영업일의 최종고시환율로 송금처리 됩니다.
송금시 유의사항
가족 또는 친구에게 송금(지급증빙 미제출)시 유의사항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매년 새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지정 가능)
연간 누계액 미화10만불 상당액 이하로 보내실 수 있으며(영업점 송금액포함), 누계액 미화10만불 초과 송금 시에는 한국은행 신고 후 영업점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의 본인계좌로 송금 시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 거래영업점에서 ‘거주자의 해외예금’의 신고절차를 거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유학생, 체재자 송금 시 유의사항
재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유학생) 또는 소속 기관의 출장, 파견을 입증하는 서류(체재자) 등을 거래영업점에 제출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송금이 가능하고, 유효기일이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간 송금 누계액 미화30만불 상당액 이하로 보내실 수 있으며(영업점 송금액 및 환전누계액 포함) 초과 송금 시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영업점을 통해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송금시 유의사항
외국환거래 규정상 수취인이 비거주자, 개인인 외국인거주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동거 가족인 경우 (이상 대외계정의 이체)는 거래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송금하셔야 합니다.
국내실시간외화송금(금결원)은 출금계좌와 수취인계좌가 외화예금만 가능합니다.
(단, 송금시 수수료 출금계좌는 원화ㆍ외화계좌 모두 가능합니다.)
무역대전송금
건당 미화10만불 상당액 초과로 보내실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시고 거래하셔야 합니다.
본 거래는 은행영업일에 가능하며, 거래 완료 후 거래영업점으로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팩스송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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