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학생 경비 송금이란
해외유학생, 해외체재자의 유학 및 체재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징
- 유학생 본인이 출국한 경우라면 대리인(실명증표에 의해 확인)에 의해 신청 가능
- 해외유학생이 영주권자 또는 외국국적취득자인 경우에는 유학 경비를 지급하는 부 또는 모가 영주권자가 아닌 국민인 거주자인 경우에 한하여 해외유학생 지정 가능하므로
- 주민등록등본 등(부모가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출입국사실증명(거주자 여부 확인)을 추가적으로 제출
필요서류
- 지급사유 확인 및 입증 서류를 확인
- 유학생 :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확인서류 또는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 등 재학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체재자 : 소속 법인(단체)의 장의 출장·파견 증명서 소속 단체의 장 또는 국외연수기관의 장이 발급한 국외연수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