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 송금이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받은 급여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화로 환전하는 서비스입니다.
특징
- 급여 등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 (당발송금시) 연간 (1.1~12.31) 미화 5만불 + 증빙자료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 가능
- (환전시) 소득증빙자료 범위 내에서 환전 가능 (연간 5만불 적용 불가)
- 급여 등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연간 미화 5만불 이하 “송금”만 가능 (환전불가)
필요서류
- 외화송금신청서(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서 및 지급신청서 겸용)
- 여권
[증빙서류] 아래 중 택 1
-
출입국관리소장 발행 출국명령서 또는 출국권고서 등
※ 고용주가 이미 출국한 근로자의 급여를 송금 보내줄 경우
- 고용주가 확인한 급여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발행 급여명세표 등)
-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 (자유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보험금, 연금수령증 등 취득경위 입증서류 (사회보험 및 보장 급부 또는 연금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