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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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전자서명이란?
- 고객님(담보제공자)의 전자문서(등기서류)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공동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종전에는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등기서류를 직접 등기소로 방문·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하였으나, 전자등기를 활용할 경우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화된 등기서류에 전자서명만으로 인터넷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전자서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등기설정이 불가능하여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자(담보제공자)가 여러 명인 경우 소유자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절차 안내
※ 기존 공동인증서 또는 전자등기전용 1회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통해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프로그램
설치
- 정보입력후
조회
- 전자서명
클릭
- 전자서명
완료
- ①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바로가기’ 클릭하여 부동산등기 전자서명 프로그램 설치
- ② 문서번호, 인증코드 입력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
- ③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우측 상단 ‘공동인증서 발급하기’ 클릭하여 전자등기용 공동인증서 발급
- ④ 설정계약서 및 위임장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 ‘전자서명’ 클릭
- ⑤ 본인 공동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하여 전자서명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