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IBK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 안내
예금종류 수시입출금식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0 명
0 명
20대
8 명
0 명
30대
8 명
3 명
40대
23 명
10 명
50대
37 명
15 명
60대 이상
122 명
51 명
닫기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전용통장
가입금액 신규시 0원으로만 개설 가능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자활급여(차상위자)·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한부모가족 복지급여·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보험급여·특별현금급여·아동수당·영아수당, 노란우산공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금, 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정착금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산재보험급여·대지급금·퇴직공제금 수급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수급자,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수급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약기간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유의사항
  • 입금 제한
    - 급여지급 보장기관이 특정 코드를 부여한 자금(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 거래제한
    - 은행에 의한 상계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세법 변경 시 시행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수수료
      •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송금수수료
      • 카드(체크카드, SMART현금카드)발급수수료
      • 통장 재발급 수수료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약관

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_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특약)IBK행복지킴이통장 다운로드
(상품설명서)IBK행복지킴이통장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6388호(2025.09.19)

유효기간 : 2025.09.19~2026.09.10

2025.11.18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