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정착금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수급자로 가입대상을 제한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
가입금액 |
신규시 0원으로만 개설 가능 |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정착금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 퇴직공제금,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수급자로 가입대상을 제한 |
계약기간 |
제한없음 |
이자지급방법 |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유의사항 |
- 입금 제한
- 급여지급 보장기관이 특정 코드를 부여한 자금(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 거래제한
- 은행에 의한 상계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