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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 안내
예금종류 수시입출금식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0 명
0 명
20대
1 명
1 명
30대
1 명
3 명
40대
10 명
7 명
50대
18 명
6 명
60대 이상
96 명
4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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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정착금 수급자로 가입대상 제한
가입금액 신규시 0원으로만 개설 가능
가입대상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정착금 수급자로 가입대상 제한
계약기간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유의사항
  • 입금 제한
    - 급여지급 보장기관이 특정 코드를 부여한 자금(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 거래제한
    - 은행에 의한 상계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세법 변경 시 시행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계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수수료
      • 창구 타행 송금수수료
      •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송금수수료
      • 카드(체크카드, SMART현금카드)발급수수료
      • 통장 재발급 수수료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약관

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_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행복지킴이통장_특약 다운로드
IBK행복지킴이통장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1898호(2024.04.02)

유효기간 : 2024.04.02~2025.04.01

2024.04.30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