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자활급여(차상위자)·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한부모가족 복지급여·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보험급여·특별현금급여·아동수당·영아수당, 노란우산공제·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금, 의료급여 수급자, 자립정착금 수급자, 양육수당 수급자, 실업급여·구직촉진수당·산재보험급여·대지급금·퇴직공제금 수급자, 저소득장애인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금 수급자,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수급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수급자로 가입대상이 제한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