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대상 제한 |
가입금액 |
신규시 0원으로만 개설 가능 |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 자활급여(차상위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요양비 등 보험급여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보험 보험급여, 특별현금급여, 아동수당 수급자, 영아수당 수급자, 노란우산공제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자동차사고 사고피해지원기금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로 가입대상 제한 |
계약기간 |
제한없음 |
이자지급방법 |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유의사항 |
- 입금 제한
- 급여지급 보장기관이 특정 코드를 부여한 자금(압류금지 채권)만 입금 가능
- 거래제한
- 은행에 의한 상계 불가 -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의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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