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내용 |
- 특별중도해지
- 대상
- 계약기간의 1/2 이상 경과하고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적용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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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 |
가입대상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인 실명의 개인(1인 1계좌, 개인사업자 제외) |
계약기간 |
1년제 |
이자지급식주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방법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 미만 절사) |
유의사항 |
이 적금은 신규시점에 가입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대상별 증명서류표가입대상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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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미만이며 세대주가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으로 표기, 별도의 부모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결혼이민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국적 및 실명번호 표기) |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인터넷뱅킹, i-ONE뱅크를 통해 가입을 원하시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증빙 서류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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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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