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IBK나라사랑통장[입출금식]

나라사랑카드 발급대상 고객을 위한 전용통장

상품 안내
예금종류 수시입출금식
가입방법 영업점,i-ONE뱅크,IBK큐브,기타(지정발급소)
가입구분 개인(1인 1계좌)
20대 미만
3124 명
0 명
20대
2101 명
0 명
30대
51 명
0 명
40대
3 명
0 명
50대
0 명
0 명
60대 이상
0 명
0 명
닫기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 군 복무기간 전, 후에도 청년층 고객들이 주거래 통장으로 이용 가능
  • 군 복무기간 중에는 군 급여를 받는 경우 높은 수수료 우대혜택 제공
상품내용
  • 우대혜택
    IBK나라사랑통장 우대혜택
    구분 우대혜택
    전월기준 제공조건 中 1개 충족한 경우
    당월 우대혜택 제공
    • 전자금융 당·타행이체수수료
    •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환율 70% 우대
      (외화환전, 해외송금 거래에 한함)
    전월기준 제공조건 中 2개 이상 충족한 경우
    당월 우대혜택 제공
    • 전자금융 당·타행이체수수료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 5회)
    •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환율 70% 우대
      (외화환전, 해외송금 거래에 한함)
    * 은행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 한하며,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지점 외에 설치된 제휴 CD기는 제외

  • 제공조건
    ① 이 통장에 급여이체 주1) 실적(월 50만원) 또는 용돈이체 주2) 실적 (월 30만원)이 있는 경우
    ② 이 통장에 지로·공과금 자동이체(통신비* 포함) 실적이 1건 이상인 경우
    * 당행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된 주요 이동통신사(SKT, KT, LGU+) 핸드폰 요금 결제실적 포함
    ③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한함)
    ④ 이 통장에서 당행 적립식 상품(적금, 펀드, 주택청약)에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1)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1개 이상 충족한 경우)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영업점에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 주2) 용돈이체 실적인정 기준 ( 용돈이체는 만 30세 이하인 경우에만 실적 인정됨)
    영업점에 용돈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총 7영업일)이내에 월 3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 신규 가입고객 특별우대
    • 제공조건 : 이 통장을 최초 가입 또는 최초 전환 신규한 고객
    • 제공기간 : 이 통장 최초가입일(최초전환일)로부터 2개월 응당월 말일까지
    • 제공혜택 : 제공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이 상품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 및 환율우대 혜택 제공

  • 군 급여 특별우대
    • 제공조건 : 당월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군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급여일로부터 익월 말일까지 다음 우대혜택을 무제한으로 제공
    • 특별 우대혜택
      • 전자금융 당·타행이체수수료 (무제한)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무제한)
      •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무제한)
      •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환율 70% 우대 (외화환전, 해외송금 거래에 한함)
    •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 기준
      당행에서 국군재정관리단과 급여이체 계약을 통해 일괄 C/C입금 처리되는 급여이체

  • 기타 유의사항
    • 기존 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가능 (단, 전환일 이전 실적은 인정 불가)
    • 중복가입 가능 (당행 1인 1계좌 상품들과 중복가입 가능)
    • 신규 시 통장이 발급되지 않음 (단, 요청하는 경우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
    • 나라사랑통장은 특수 목적 계좌로 신규 후 20영업일 이내 타 상품으로 전환이 불가함
가입금액
  • 제한없음
가입대상
  • 징병검사 수검자, 현역병사(의무복무자) 실명의 개인 (1인 1통장)
    • 가입대상별 자격서류 (단, 병무청 발급소에서 발급받는 경우 자격서류 생략)
    • 징병검사 수검자 : 징병검사결과통보서 (병무청 발급)
    • 현역병사(의무복무자) :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소속부대장이 확인한 서류, 휴가증, 외출증, 외박증, 유효한 나라사랑카드 등
계약기간
  • 제한없음
이자지급식주기
  •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유의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혜택
  •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세법 변경 시 시행일부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합니다.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금리코멘트
  • 보통예금 고시이율에 따름

약관

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_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IBK나라사랑통장_특약 다운로드
IBK나라사랑통장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1726호(2024.03.26)

유효기간 : 2024.03.26~2025.03.25

2024.04.27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