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1개월 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통장 |
| 상품내용 |
-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생계비(250만원) 이내로 개인별 잔액 및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입금금액을 제한
- 단, 생계비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잔액 및 1월간 입금한도를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며, 지급된 이자는 생계비계좌 잔액에 포함
- 다른 압류방지통장과 달리, 입금 출처에 대한 제한 없이 입금 가능
- 잔액 및 입금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할 경우, 입금 시도한 전체 금액이 입금되지 않음
【 예시:이자지급에 따른 추가 입금 가능 여부 】
이자지급에 따른 추가 입금 가능 여부에 대한 예시 표
| 구분 |
통장잔액(a) |
이자금액(b) |
최종통장잔액(a+b) |
추가입금 |
| 예시1 |
250만원 |
1천원 |
250만1천원 |
불가 |
| 예시2 |
245만원 |
1천원 |
245만1천원 |
최대 4만9천원 가능 |
-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아래 수수료를 조건 없이 면제
면제 대상수수료를 나타내는 표
| 면제 대상수수료 |
-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 IBK기업은행에서 이체하는 자동이체 수수료
- IBK기업은행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다른 은행 이체 수수료(월 10회)
- 다른 은행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현금 출금 수수료(월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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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1월간(매월 초일부터 말일) 250만원까지 입금금액을 제한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 계약기간 |
제한없음 |
| 이자지급식주기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결산 후 다음날 지급 |
| 이자지급방법 |
이자계산은 최초 입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계산
* 이자계산 기준일(매월 2번째 토요일) 다음날 |
| 유의사항 |
- 신용카드 결제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계좌로 지정하였을 때, 본 상품의 특약 제4조에 따른 입금금액 제한으로 결제·납부금액이 부족하거나 입금금액 제한을 초과하는 결제·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납부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별도 지정계좌로의 입금 또는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
-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대출 약정 불가
- 원리금 자동입금 설정 불가
- 은행에 의한 상계 불가
- 상속, 명의변경 불가(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
- 해지 당월에는 전 금융기관에서 재개설 불가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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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상품 전환 불가 (다른 입출금식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또는 이 통장에서 다른 입출금식 통장으로 전환 불가)
- 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과 관계없이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지 않음.
- 최종거래일(이자지급 포함) 이후 5년 이상 경과해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에 출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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