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 우대 조건
- 이 통장으로 당월 기준 직전 3개월간 2개월 이상 국민연금이 이체된 경우 당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수수료 면제 또는 환율우대 (이체금액 제한없음) - 단, 최초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응당월의 말일까지는 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면제 대상 수수료
- 당행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단, 텔레뱅킹은 ARS에 한함)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납부자이체 수수료
- 환율 우대
- 대상 업무 : 환전(지폐) 및 당·타발 송금 거래 - USD,JPY,EUR : 외환매매 마진율 50% 우대 - 기타통화 : 외환매매 마진율 20%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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