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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평생한가족통장[입출식]

급여이체,자동이체,대출보유 등 당행 주거래 고객에게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상품 안내
예금종류 수시입출금식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구분 개인(1인 1계좌)
20대 미만
1 명
3 명
20대
26 명
21 명
30대
17 명
9 명
40대
39 명
23 명
50대
22 명
23 명
60대 이상
16 명
27 명
닫기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 급여이체, 자동이체, 대출보유 등 당행 주거래 고객에게 다양한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급여이체 조건 하나만으로도 우대혜택을 제공
  • 신규 가입고객에게 조건없이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특별우대 혜택
상품내용
  • 우대혜택 제공조건 : 전월 다음 주거래 실적 6개 중 2개 이상 충족 시 당월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 특별 제공조건 : 전월 급여이체 실적(50만원 이상)만 충족해도 당월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 [ 주거래 실적조건 ]
      • ① 이 통장(입출식)에 급여이체주) 실적(월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
        *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해연금(근로복지공단), 기초(노령)연금만 인정
      • ② 이 통장(입출식)에 월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③ 이 통장(입출식)에 (新)IBK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월 1건 이상 또는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월 1건 이상
      • ④ 당행 개인대출을 보유한 경우
      • ⑤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있는 경우 (단, 이 통장을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며, 현금서비스 실적은 제외됨)
      • ⑥ 당행 적립식 상품(적금, 펀드, 주택청약)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하나)
    • 당행 급여이체 방식 : 당행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IBK평생한가족통장[입출식] 안내 표
구 분 내 용
수수료 면제 당행 전자금융 당타행이체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월 10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월 10회)
* 은행 지점 내 자동화기기에 한함, 편의점, 대형마트 지하철역 등 은행 지점 외에 설치된 제휴 CD기는 제외
타행 자동이체(납부자 이체)수수료
통장 재발급수수료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체크카드 추가 발급 수수료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환율우대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외환 거래 시 환율 70% 우대 (대상거래 : 외국통화 환전, 여행자수표 구입, 해외송금)
  • 신규 가입고객 특별우대
    • 제공조건 : 이 통장을 최초 가입 또는 최초 전환 신규한 고객
    • 제공기간 : 이 통장 최초 가입일(최초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응당월 말일까지
    • 제공혜택 : 주거래 실적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이 상품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면제혜택 제공
  • 기타 유의사항
    • 기존 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가능(단, 전환일 이전 주거래 실적은 인정 불가)
    • 중복가입 제한 상품 I 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新IBK급여통장,일자리나눔통장, IBK핸드폰결제통장, 新서민섬김통장(입출금식), IBK생활비통장, IBK평생안심통장, IBK평생설계통장, ONE앱통장, IBK뱅크월렛통장 및 이 통장과 중복가입 제한을 약관에 명시한 상품
가입금액
  • 만기후 금리
    만기일 당시 실세금리정기예금의 만기 후 금리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계약기간
  • 제한없음
이자지급식주기
  • 보통예금 : 6월, 12월의 제2토요일
  • 저축예금 : 3월, 6월, 9월, 12월의 제2토요일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약관

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_약관 다운로드
IBK평생한가족통장_특약 다운로드
IBK평생한가족통장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0-1736호(2020.04.09)

유효기간 : 2020.04.09~2021.04.07

2020.06.29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