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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생활 속 금융거래를 한번에!

상품 안내
예금종류 수시입출금식
가입방법 영업점,i-ONE뱅크,IBK큐브,키오스크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18 명
12 명
20대
364 명
130 명
30대
141 명
95 명
40대
195 명
170 명
50대
104 명
113 명
60대 이상
79 명
11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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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급여이체 또는 자동이체만 해도 수수료면제 및 환율우대 제공
상품내용 수수료면제, 환율우대 및 생활금융에 필요한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가입금액 제한 없음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단, 개인사업자는 제외이며, 1인당 1계좌 신규 가능)
계약기간 제한없음
이자지급식주기
  • 보통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6월, 12월의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저축예금 : 예금의 이자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제2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유의사항
  • 중복가입제한 : I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新IBK급여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 IBK W통장 및 이 통장과의 중복가입 제한을 약관에 명시한 상품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상품전환 : 기존 입출금식 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계좌 전환일 이후 거래내역부터 실적반영)
  • 이 통장을 보유한 고객은 'IBK생활금융적금', 'IBK생활금융소액대출'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기타
  • 이 통장을 가입하신 고객님은 아래 연계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IBK생활금융소액대출 】
  • 이 통장에 연결된 Pay결제,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납부 시 부족금액 자동충전 (50만원 이내)
  • 대상고객 : 이 통장을 보유하고, 은행 내부 신용등급 등 취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대출용도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등 생활공과금 자동이체납부 및 페이결제*
    (단,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불가)
    * 페이업체에서 사전 안내없이 결제방식을 변경할 경우 거래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최대 50만원
  • 대출기간 : 1년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자동연장)
  • 거래채널 : I-ONE뱅크

【 IBK생활금융적금 】
  • 매월 지정일 기준 이 통장 최종 잔액의 1%를 'IBK생활금융적금'으로 자동적립
  • 대상고객 : 이 통장을 보유고객
  • 구성상품 : 정기적금(자유적립식)
  • 적립금액 : 고객이 지정한 일자기준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최종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10만원 이내 (원단위))
  •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IBK생활금융적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I-ONE2.0-메인상품요약 생활 속 금융거래를 한번에!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종합저축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 법령 변경 시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가입한도, 세율 등)을 변경 적용합니다.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우대혜택
    • 우대혜택
      구분 우대 내용
      수수료면제
      •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10회)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10회)
      • 전자금융(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월50회)
      • 통장재발급수수료
      • 타행자동이체수수료
      환율우대
      •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외환거래 시 환율 80% 우대
      (대상거래 : 외화 환전 및 해외 당발 송금)
    • 직전월 기준으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우대혜택 제공
    • 수수료 특별면제 : 최초 가입일(또는 최초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응당일의 말일까지 조건없이 해당 수수료 면제

【 우대혜택 제공조건 】
  • 이 통장에서 직전월 기준으로 아래조건(① ~ ④)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 월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아래 방식 중 1개 이상 충족 시)
    • (시스템 급여이체 방식) IBK영업점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지로, CMS,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하고, 지정일자±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해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
    자동이체실적 월 2건 이상 있는 경우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 동일종류 중복 가능)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당행 적립식(적금, 중금채, 펀드, 주택)
    ④ 부모급여 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
    ※【부모급여 실적기준】 정부로부터 매월 25일, '부모', '보육', '가족', '여성', '복지', '가정' 용어로 35만원 이상 입금

부가서비스 제휴증권 주식거래 서비스(선택)
  • IBK투자증권과 연계되는 주식거래서비스로 증권계좌로 이체없이 바로 주식거래 가능
  • 신청채널 : 영업점
고객알리미서비스 (선택)
  • 전월 수수료면제 대상고객이 당월 수수료발생 대상고객으로 선정 시 매월 초 SMS 또는 e-mail로 수수료발생 내용 안내
  • 신청채널 : 영업점 창구, i-ONE Bank(계좌조회 메뉴)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약관

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_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_약관 다운로드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3-5055호(2023.10.27)

유효기간 : 2023.10.27~2024.10.19

2024.04.26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