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 우대혜택
우대혜택
구분 |
우대 내용 |
수수료면제 |
-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10회)
-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월10회)
- 전자금융(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텔레뱅킹) 타행이체수수료 (월50회)
- 통장재발급수수료
- 타행자동이체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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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우대 |
- 주요 외국통화(USD, JPY, EUR) 외환거래 시 환율 80% 우대
(대상거래 : 외화 환전 및 해외 당발 송금) |
- 직전월 기준으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에 이 통장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우대혜택 제공
- 수수료 특별면제 : 최초 가입일(또는 최초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응당일의 말일까지 조건없이 해당 수수료 면제
【 우대혜택 제공조건 】
- 이 통장에서 직전월 기준으로 아래조건(① ~ ④)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① 급여이체 실적 월 50만원 이상 있는 경우 (아래 방식 중 1개 이상 충족 시)
- (시스템 급여이체 방식) IBK영업점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지로, CMS,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하고, 지정일자±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해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
③ 자동이체실적 월 2건 이상 있는 경우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 동일종류 중복 가능)
*아파트관리비, 지로, 금융결제원CMS, 펌뱅킹, 당행 적립식(적금, 중금채, 펀드, 주택)
④ 부모급여 수급 실적이 있는 경우
※【부모급여 실적기준】 정부로부터 매월 25일, '부모', '보육', '가족', '여성', '복지', '가정' 용어로 35만원 이상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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