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IBK군간부적금

군 복무 중인 직업군인을 위한 재테크 상품

상품 안내
예금종류 정액적립식
금리안내 최고 4.60 (세전, 연 36개월) 기본 1.60%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구분 개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직업군인 전용 적금 상품
가입금액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가입대상 군 복무 중인 직업군인(사관생도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무원 포함)
* 1인당 1계좌만 가능
계약기간 1년제, 2년제, 3년제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이자지급방법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유의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종합저축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 법령 변경 시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가입한도, 세율 등)을 변경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 후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 최고 연 3.0%p (세전)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 ① 당행 입출금식 계좌에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이 연평균 6회 이상 있는 경우 연 2.0%p (단,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만 인정)
  • ② 당행 신용(체크)카드 연평균 결제금액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우대이율 제공
    연평균 결재금액에 따른 우대이율 안내
    연평균 결제금액 240만원 이상 360만원 미만 36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우대 이율(연%p) 0.10 0.20 0.30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한 경우 연 0.2%p
  • ④ ISA(일임형 포함) 신규 가입한 경우 연 0.5%p
  • ⑤ 개인대출을 보유한 경우 연 0.5%p

<만기시 예상 수취 이자액 안내>

  • 최고금리 연 4.6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19,276,500원(세전, 월납입액 50만원, 계약기간 36개월 가정시)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중도해지이율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약관

약관
가계우대정기적금_특약 다운로드
적립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IBK군간부적금_약관 다운로드
IBK군간부적금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5841호(2024.10.08)

유효기간 : 2024.10.08~2025.10.06

2024.12.14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