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
- 적용금리 = 고시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주거래 우대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최고 연 0.1%p
고객별 우대금리 구 분 | 내 용 | 우대금리 | 최초거래고객 | 가입일 당시 최초 실명등록을 한 고객 | 연 0.1%p | 재예치 고객 | 상품 출시일 이후 당행 예, 적금 만기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IBK평생한가족통장(적립식 또는 거치식)을 가입한 고객 | 연 0.1%p | 장기거래 고객 | 당행에 실명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고객 | 연 0.1%p | - 주거래 우대금리 : 최고 연 0.3%p
- 제공조건 : 계약기간 중 다음 주거래 실적조건 6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주거래 우대금리 제공
- [ 주거래 실적조건 ]
- ①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수급* 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해연금(근로복지공단), 기초(노령)연금만 인정 - ② 이 통장(적립식, 거치식) 만기해지일 직전월로부터 3개월 동안 당행 입출금식* 상품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I 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新IBK급여통장, 新서민섬김통장(입출식), IBK생활비통장, IBK평생안심통장, IBK평생설계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입출식)에 한함 - ③ (新)IBK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또는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 ④ 당행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단,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됨)
- ⑤ 당행 개인대출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⑥당행 본인 적립식 상품(적금, 펀드, 주택청약, 적립식중금채)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하나)
- 당행 급여이체 방식 : 당행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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