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금리 |
- 적용금리 = 고시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주거래 우대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최고 연 0.1%p
고객별 우대금리
| 구분 |
내용 |
우대금리 |
| 최초거래고객 |
가입일 당시 최초 실명등록을 한 고객 |
연 0.1%p |
| 재예치 고객 |
당행 예ㆍ적금 만기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IBK 평생한가족통장(적금) 가입한 고객. 단, 만기일자 이후 해지한 예ㆍ적금만 인정 |
연 0.1%p |
| 장기거래 고객 |
당행 실명등록일로부터 3년 경과한 고객 |
연 0.1%p |
- 주거래 우대 : 연 0.3%p
- 제공조건 : 계약기간 중 다음 주거래 실적조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주거래 우대금리 제공
[주거래 실적조건]
- ① 급여이체 실적*또는 연금수급** 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다음 방식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 (시스템 급여이체 방식) IBK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지로, CMS,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 당행간 자동이체 분은 인정되지 않음)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 4대(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 장해연금, 기초(노령)연금만 인정
- ② 이 통장(적립식, 거치식) 만기해지일 직전월로부터 3개월 동안 아래 입출금식* 상품 평균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I-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新IBK급여통장, 新서민섬김통장(입출식), IBK생활비통장, IBK평생안심통장, IBK평생설계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입출식), IBK W통장(입출식), IBK소확행통장(입출식), IBK간편한통장, IBK늘푸른하늘통장(입출식),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에 한함
- ③ (新)IBK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또는 지로·공과금* 자동이체(월 3건이상)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지로, CMS, 펌뱅킹 - ④ 당행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이용실적은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에 한함. (단,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 ⑤ 당행 개인대출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⑥ 당행 본인 적립식 상품(적금, 펀드, 주택청약, 적립식중금채)에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당행간 이체만 인정)
- ⑦ ISA 적립누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해당 상품 만기 시 보유하고 있는 ISA 적립누계액을 기준으로 함 |
| 특별중도해지이율 |
- 특별중도해지금리
- 다음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발생 전·후 3개월 이내)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이자율을 적용
특별 중도해지사유 및 증빙서류
| 특별중도해지 사유 |
증빙서류 (예시) |
| 대학교 입학 (본인, 자녀) |
합격통지서 |
| 취업 또는 창업 (본인, 자녀) |
취업(취업통지서), 창업(사업자등록증 등) |
| 결혼 (본인, 자녀)*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
| 출산 (본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
| 주택구입 (본인) |
매매계약서 등 |
| 사망 (본인) |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
-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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