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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및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위한 자산형성 상품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1753호(2025.03.12)
유효기간 : 2025.03.12~2026.03.11
2025.03.27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