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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맞춤형 지원 상품

상품 안내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금리안내 최고 8.00 (세전, 연 24개월) 기본 5.00%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가입방법 영업점,i-ONE뱅크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82 명
0 명
20대
254 명
0 명
30대
0 명
0 명
40대
0 명
0 명
50대
0 명
0 명
60대 이상
0 명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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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청년병사의 전역 후 학업·취업대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 맞춤형 지원 상품
가입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복무구분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
복무요원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
소방원
대체
복무요원
발급처 군인공제회C&C 소속부대
소속기관
대체
복무기관
소속부대
소속기관
사회
복무포털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계약기간
  •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필요서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유의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기타
  • '1% 이자지원금' 혜택
    • '1% 이자지원금'이란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
    • 지급금액 :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21.10.14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부터 적용되며, '23.12.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지급대상 :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적금 만기해지
      ②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中 택1) 원본 제출
      *대체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단,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개인)에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 확인서류 제출
      • 복무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 발급처
        복무구분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발급처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사회복무포털 대체복무기관
      • 지급방법 : 만기해지 시점 은행에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 '매칭지원금' 혜택
    • 매칭지원금이란?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
    • 지급금액 :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22.1.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IBK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22.1.1. 이후 적금 납입분 (원금+이자+1%지원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23.1.1. 이후 적금 납입분 (원금+이자+1%지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24.1.1. 이후 적금 납입분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대상 : 1%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 지급방법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 i-ONE Bank(개인)을 통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해지 안내
    - 계좌 만기일 이후 정상(지연) 전역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나라사랑포털 APP을 통해 전역 확인서가 당행 i-ONE Bank(개인)에서 확인·검증 되어야 함.
중도해지, 조기전역, 신분전환*, 복무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전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비대면 해지 제외
*병↔간부      **현역,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상기 케이스는 비대면 해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으로 신분증 및 복무를 마친 경우 전역서류(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해지 바랍니다.

상품혜택

상품혜택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만기 후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과세혜택
  •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 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정하는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제공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9.1.1.)전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도 만기해지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소급 적용됩니다.)
    *2026.12.31일까지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1.1.1.) 이후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129의2 적용)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 계약기간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우대금리는 최고 연 3.0%p까지 적용됩니다.
    ① 군 급여이체 실적 : 연 0.5%p
    당행 입출금식 계좌로 급여이체(10만원 이상) 6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단,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1회로 간주함)
    ※ 급여이체 인정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당행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급여이체, 기타 이체방식(지로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 연 0.3%p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을 신규한 경우
    ③ 나라사랑카드 실적 : 연 0.3%p
    당행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단, 매출표 접수 기준으로 실적 인정)
    ④ 기초생활수급자 : 연 3.0%p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중지사유:군입대)'를 제출하는 경우
  • 특별우대이자율
    이벤트명 기간 대상 내용
    이벤트 명 『IBK장병내일준비적금』 특별우대이자율 제공
    기 간 '24. 8. 1.(목) ~ 12. 31.(화)
    대 상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신규 가입고객
    내 용 연 0.2%p(세전) 특별우대이자율 추가 제공
    기본이자율 우대이자율 특별우대이자율 최고이자율
    기본이자율 우대이자율 특별우대이자율 최고이자율
    5.0% 1.1%p 0.2%p 연 6.3%
    계약기간 18개월 가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우대이자율 모두 충족 시 ('24. 8. 1. 현재, 세전)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기본금리 연 5.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142,500원(세전, 월납입액 20만원, 계약기간 18개월 가정시)
    - 최고금리 연 8.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228,000원(세전, 월납입액 20만원, 계약기간 18개월 가정시)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 적용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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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5829호(2024.10.08)

유효기간 : 2024.10.08~2025.10.06

2024.12.14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