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만기일이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상 전역(예정)일로 자동지정되며, 은행권 통합한도 (최대 40만원) 내에서 가입 가능 |
가입금액 |
- 최소 1,000원 이상 월 20만원 이하 (원단위)
(단, 초입금 최소금액은 제한 없으며 초입금도 월한도금액에 포함됨)
-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은행의 한도를 합산하여 매월 40만원까지 적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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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1.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2.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복무구분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 의무경찰 |
의무 소방원 |
대체 복무요원 |
사회 복무요원 |
발급처 |
군인공제회 C&C |
소속부대 소속기관 |
대체 복무기관 |
대체 복무기관 |
소속부대 소속기관 |
※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
계약기간 |
-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일단위)
- 단, 만기일은 가입시점에 제출한 자격확인서에 기재된 전역예정일(소집해제 예정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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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식주기 |
만기일시지급식 |
필요서류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
유의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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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1% 이자지원금' 혜택
- '1% 이자지원금'이란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 지급금액 :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 지급대상 : 아래 ①, ②,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만기계좌 ②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하는 고객 * 대체복무요원은 예외 ※ 법에 의해 복무기간이 단축되어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앞당겨진 고객 포함 ③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中 택1) 원본 제출 *대체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 확인서류 제출
- 복무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 발급처
복무구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발급처 |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
사회복무포털 |
대체복무기관 |
- '매칭지원금' 혜택
- 매칭지원금이란?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
- 지급금액 : '23.1.1. 이후 적금 납입분에 대한 (원금+이자+1%지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 '22년 적금 납입분은 33% 적용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지급대상 : 1%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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