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복무구분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사회 복무요원 |
의무경찰 |
해양 의무경찰 |
의무 소방원 |
대체 복무요원 |
발급처 |
군인공제회C&C |
소속부대 소속기관 |
대체 복무기관 |
소속부대 소속기관 |
사회 복무포털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
기타 |
- '1% 이자지원금' 혜택
- '1% 이자지원금'이란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
- 지급금액 :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21.10.14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부터 적용되며, '23.12.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지급대상 :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적금 만기해지 ②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中 택1) 원본 제출 *대체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단,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개인)에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확인서류 제출
- 복무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 발급처
복무구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발급처 |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
사회복무포털 |
대체복무기관 |
- 지급방법 : 만기해지 시점 은행에서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 '매칭지원금' 혜택
- 매칭지원금이란?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
- 지급금액 :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22.1.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IBK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22.1.1. 이후 적금 납입분 |
(원금+이자+1%지원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23.1.1. 이후 적금 납입분 |
(원금+이자+1%지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
'24.1.1. 이후 적금 납입분 |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지급대상 : 1%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 지급방법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 i-ONE Bank(개인)을 통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해지 안내
- 계좌 만기일 이후 정상(지연) 전역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나라사랑포털 APP을 통해 전역 확인서가 당행 i-ONE Bank(개인)에서 확인·검증 되어야 함.
중도해지, 조기전역, 신분전환*, 복무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전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비대면 해지 제외 *병↔간부 **현역,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상기 케이스는 비대면 해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으로 신분증 및 복무를 마친 경우 전역서류(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해지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