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함 (이 적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금융기관별 1인당 1계좌만 가입 가능)
① 이 적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
②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제출 방법 유효기간 3개월 이내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 단, 비대면 가입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금융 분산ID방식 가입자격증명서가 i-ONE Bank(개인)에서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限)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처
| 복무구분 |
현역병 상근예비역 |
사회 복무요원 |
의무경찰 |
해양 의무경찰 |
의무 소방원 |
대체 복무요원 |
| 발급처 |
군인공제회C&C |
소속부대 소속기관 |
대체 복무기관 |
소속부대 소속기관 |
사회 복무포털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가입 불가 |
| 기타 |
- '1% 이자지원금' 혜택
- '1% 이자지원금'이란 ?
: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지원금
- 지급금액 :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p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21.10.14일 이후 만기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부터 적용되며, '23.12.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적용)
- 지급대상 : 아래 ①,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① 적금 만기해지 ② 계좌 해지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中 택1) 원본 제출 단,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된 경우 사회복무요원 전환 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제출 가능 *대체복무요원이 근무기간 중 만기도래하는 경우 **'현역복무중 보충역 편입','사회복무요원 소집'등 병역사항 기재 단, 비대면 해지 시 모바일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발행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로 iONE Bank(개인)에서 전역이 확인된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확인서류 제출
- 복무중인(전역 전), 또는 복무하였던(전역 후)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등에 본인이 직접 신청
복무구분, 발급처
| 복무구분 |
현역병,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
| 발급처 |
소속부대 또는 소속기관 |
사회복무포털 |
대체복무기관 |
- '매칭지원금' 혜택
- 매칭지원금이란?
: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사회복귀지원금
- 지급금액 : 납입 당시 관련 법령(병역법 시행령 제 1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액 ('22.1.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
IBK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 '22.1.1. 이후 적금 납입분 |
(원금+이자+1%지원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 |
| '23.1.1. 이후 적금 납입분 |
(원금+이자+1%지원금)의 71%에 해당하는 금액 |
| '24.1.1. 이후 적금 납입분 |
납입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 지급대상 : 1%이자지원금 지급 조건과 동일
- 지급방법 :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 i-ONE Bank(개인)을 통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비대면 해지 안내
- 계좌 만기일 이후 정상(지연) 전역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하며, 나라사랑포털 APP을 통해 전역 확인서가 당행 i-ONE Bank(개인)에서 확인·검증 되어야 함.
중도해지, 조기전역, 신분전환*, 복무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및 나라사랑포털 APP에서 전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비대면 해지 제외 *병↔간부 **현역,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상기 케이스는 비대면 해지가 불가하오니 가까운 영업점으로 신분증 및 복무를 마친 경우 전역서류(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 해지 바랍니다.
상품혜택
상품혜택
| 세제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만기 후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 비과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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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정보
금리정보
| 약정이율 |
금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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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금리 |
- 최고 연 5.2%p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시 우대이자율 제공
우대조건 및 이자율을 나타내는 표
| 우대 조건 및 이자율 |
① 군 급여이체 실적 : 연 1.2%p - 당행 입출금식 계좌로 급여이체(10만원 이상) 12회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단, 월 1회 이상 급여실적이 있는 경우 1회로 간주함)
【급여이체 인정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당행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한 급여이체, 기타 이체방식*(지로대량이체, CMS 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입금되는 경우
*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 당행간 자동이체 분은 인정되지 않음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 연 0.4%p - 만기시점에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을 보유한 경우 |
③ 나라사랑카드 실적 : 연 0.3%p - 당행 나라사랑카드를 1회 이상 사용한 경우(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 |
④ 적립식상품 신규 : 연 0.3%p - 당행 본인 명의 적립식상품*(장병내일준비적금 제외)을 신규한 경우 * 적금, 펀드, 적립식중금채 |
⑤ 기초생활수급자 : 연 3.0%p -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급여 중지 통지서(중지사유:군입대)'를 제출하는 경우 |
- 만기 시 예상 수취 이자액
- 기본금리 연 5.0%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213,750원(세전, 월 납입액30만원, 계약기간 18개월 가정시)
- 최고금리 연 10.2% 적용시 예상 수취이자액 436,050원(세전, 월 납입액30만원, 계약기간 18개월 가정시)
※ 고객별 납입액, 납입시점, 계약기간 등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동 가능 |
| 중도해지이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 적용(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로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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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 적용
(단,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정기적금의 만기후이자율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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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약관
| 상품별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비여신, IBK장병내일준비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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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식예금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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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거래기본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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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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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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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8998호(2025.12.31)
유효기간 : 2025.12.31~2026.12.22
2026.02.08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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