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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상품 안내
계약기간 5년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금리안내 최고 6.00 (세전, 연 60개월) 기본 4.50%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가입방법 영업점,i-ONE뱅크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22 명
13 명
20대
3000 명
1406 명
30대
891 명
1388 명
40대
1 명
1 명
50대
0 명
0 명
60대 이상
0 명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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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②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최대 3주 소요
    ③ 계좌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 i-ONE Bank 거래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8시 30분
가입금액
  • 신규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12조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구분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연)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58,344,360 97,802,550 125,841,030 153,632,400 180,735,450 207,210,120 233,417,760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보유자
계약기간 5년제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유의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기타 '정부기여금' 지원
  • '정부기여금'이란?
    :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지급금액 :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금액 × 지급비율 = 월 정부기여금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구간 납입한도(月) 기여금 적용한도(月) 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정부기여금
    총 급여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2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 지급조건 :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계좌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 단, 가입신청 시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예시) '23.7.10. 가입 시 개인소득 적용 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정부기여금은 적금취급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됨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의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혜택
  •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만기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 최고 연 1.5%p (세전)
    - 계약기간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하고 만기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우대금리 안내
구분 우대 조건
소득+우대금리(연, %p) 최고 연 0.5%p
  •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하여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5회 : 0.5%p, 4회 : 0.4%p, 3회 : 0.3%p, 2회 : 0.2%p, 1회 : 0.1%p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주거래 우대금리(연, %p) 최고 연 1.0%p
  •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항목별 우대금리 제공
주거래 우대금리 안내
급여이체 급여이체(50만원 이상) 실적 36개월 이상 0.5
최초고객 가입시점 최초신규고객*인 경우
* 실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or 가입일 직전월 기준 6개월간 총수신평잔 '0'원
0.3
지로/공과금 지로/공과금* 자동이체(월 2건 이상) 실적 36개월 이상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0.2
카드이용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연평균 200만원 이상 및 만기시점까지 보유
※ 매출표 접수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 (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0.2
마케팅동의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 기존 미동의 고객이 계좌신규 당일에 동의한 경우 포함
0.1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중도해지이율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 단, 3년 이후 중도해지 시에는 납입기간 경과비율 상관없이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IBK청년도약계좌의 기본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만기후이율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적금의 만기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20%
금리안내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2023. 7. 10일 현재, 금리는 세전 기준)

    예금금리 안내
    기간 기본이자율
    최초 3년 연 4.5%
    3년 이후 변동금리*
* 가입일 이후 3년 경과시 기본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관

약관
[선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_청년도약계좌 다운로드
적립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특약) IBK청년도약계좌 다운로드
(상품설명서) IBK청년도약계좌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1881호(2024.04.01)

유효기간 : 2024.04.01~2025.03.31

2024.05.18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