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
-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 : i-ONE Bank(개인)
② 가입요건 확인 및 가입가능여부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최대 3주 소요
③ 계좌개설 : 영업점 및 i-ONE Bank(개인) ※ 단, 외국인의 경우 영업점만 가능
※ i-ONE Bank 거래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오후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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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 신규금액 : 최소 1천원 이상
- 납입한도 : 매월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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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소득세법』 제12조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 『소득세법』 제12조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사람은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음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구분 |
'22년 기준 중위소득 250% 금액 (연) |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50% |
58,344,360 |
97,802,550 |
125,841,030 |
153,632,400 |
180,735,450 |
207,210,120 |
233,417,760 |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신청은 가능)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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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5년제 |
이자지급식주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지급식 |
유의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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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정부기여금' 지원
- '정부기여금'이란?
: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
- 지급금액 :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금액 × 지급비율 = 월 정부기여금
개인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구간 |
납입한도(月) |
기여금 적용한도(月) |
기여금 지급비율 |
월 최대 정부기여금 |
총 급여 |
종합소득 |
2,400만원 이하 |
1,6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000원 |
3,600만원 이하 |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4,8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6,0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6,000만원 초과 |
4,800만원 초과 |
미지급 |
- 지급조건 : 만기해지 및 특별중도해지 계좌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 정부기여금은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 단, 가입신청 시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예시) '23.7.10. 가입 시 개인소득 적용 기간 1년차('23.7.10~'24.7.31), 2년차('24.8.1~'25.7.31), 3년차('25.8.1~'26.7.31), 4년차('26.8.1~'27.7.31), 5년차('27.8.1~'28.7.9)
- 정부기여금은 적금취급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을 대신하여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됨
-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이율이 적용되며, 정부기여금의 실제 입금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
-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정부기여금은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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