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의 성격을 합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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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내용 |
- 소득공제 안내
- 대 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
- 한 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120만원)
-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까지 연간 납입액의 12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조 건 :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①(미당첨자)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당첨해지, 해외이주 등) ②(당첨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신규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은행간 전환 가능)
■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인정 기준
1.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 및 금액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청약예금 및 청약 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 와 금액을 인정
2.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금액 전액 인정
3.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된다.
■ 가입기간 산정 기준
1.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며,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
2.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며,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에는 전환가입 이전 또는 당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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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
| 가입대상 |
- 국민인 개인(국내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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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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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식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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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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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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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소득공제 신청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초과 당첨해지의 경우 추징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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