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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

상품 안내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방법 영업점,인터넷뱅킹,텔레뱅킹(IBK고객센터),i-ONE뱅크,IBK 모바일브랜치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266 명
153 명
20대
671 명
131 명
30대
456 명
215 명
40대
1164 명
816 명
50대
669 명
577 명
60대 이상
970 명
134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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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매월 약정일에 일정 회차의 납입을 하면 국민주택 등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성격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 이상의 금액이 납입되면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부금의 성격을 합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 저축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상품내용
  • 소득공제 안내
    • 대 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
    • 한 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120만원)
      • 2014.12.31까지 가입한 자로서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2017년도분까지 연간 납입액의 120만원 한도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가능
    • 조 건 : 과세연도 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①(미당첨자)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당첨해지, 해외이주 등)
      ②(당첨자)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신규
    기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조건을 갖춘 경우 전환 가능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은행간 전환 가능)

    ■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인정 기준
    1.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납입횟수 및 금액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납입 인정된 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며(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청약예금 및 청약 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횟수 와 금액을 인정
    2.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납입금액 : 기존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금액 전액 인정
    3. 전환신규하는 경우 약정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된다.

    ■ 가입기간 산정 기준
    1.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 :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며,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
    2.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입기간 :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전환한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을 합산하며, 청약저축에서 전환한 경우 전환일 이후부터 가입기간을 산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시에는 전환가입 이전 또는 당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계약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 불가
이자지급식주기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이자지급방법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기타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소득공제 신청시,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85㎡초과 당첨해지의 경우 추징세 발생

상품혜택

상품혜택
비과세종합저축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관련 세법을 충족한 경우)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중도해지이율
  •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적용
만기후이율
  • 만기후 이율을 별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적용

약관

약관
상품별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비여신) 다운로드
적립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주택청약종합저축_약관 다운로드
주택청약종합저축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7680호(2025.11.11)

유효기간 : 2025.11.11~2026.11.10

2025.12.08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