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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 시,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방법 영업점,i-ONE뱅크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39 명
30 명
20대
4209 명
2253 명
30대
935 명
1585 명
40대
1 명
5 명
50대
0 명
0 명
60대 이상
0 명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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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본인이 무주택인 거주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5천만원 이하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계약기간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
이자지급식주기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이자지급방법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필요서류
  • 가입 시 필요서류(영업점 가입 시)
    구분/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가입시
    • 무주택각서
    • 소득증빙서류
    현역병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필요시)
    • 신고소득 없음 사실증명원(필요시)
    비과세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세대주 여부 확인가능서류)
    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모바일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소득자격 확인 : 홈택스를 통해 소득서류를 확인
    ※ 현역병 등 및 전역자는 모바일 가입 불가

  • 소득증빙서류(영업점 가입시)
    구분/공 통(택1)
    구분 공 통
    기본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병적증명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 (모바일 가입시)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7~12월인 경우 직전년도 소득으로 판정
    ※ 단,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를 연환산하여 자격 충족 시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상품전환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대 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 으로 가입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유의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기타 세금
구분 일반과세 비과세
세율 15.4% 0%

상품혜택

상품혜택
세제혜택 소득공제
  • 소득공제 관련내용 안내
    • 대 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 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120만원)
    • 조 건 : 과세 익년도 2월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① 가입일(전환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당첨해지, 해외 이주 등)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 신청 후 실제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실증명원(주택마련저축용)으로 증빙 시 추징세 환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혜택 비과세
  • 한도 : 이자소득의 함계액 500만원 한도,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 대상 :
    •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
    • ①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 ②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 ③ 가입일 현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④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과 별도로 운용되며, 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비과세 대상 여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후, 신청 익년도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의 검증 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제외대상은 별도 안내합니다.
  • 동 상품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8의2)
비과세종합저축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불가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 우대금리(연1.7%p)
    • 적용대상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계좌 (단,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해지는 우대이율 적용)
    • 적용원금 :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단, 전환신규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
      (단, 가입 후 주택 소유 시 최초 주택 소유일의 직전년도 말일(가입일로부터 최대10년) 까지 적용)

    ※ 우대이율은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가입 후 1개월 이내 해지 시 미적용
금리안내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 적용 없이 저축기간별 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일시지급(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2024.2. 현재 세전, 단리식)

    예금금리안내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청년 주택드림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1.7%p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2.8% 연 4.5%
  • 기본금리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연1.7%p) 추가하여 적용
  • 기본금리(주택청약종합저축 기간별 적용금리와 동일)
    • 약정금리는 위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되, 위의 표 양식과 다르게 작성해야할 경우 사전에 협의필요

약관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각서 다운로드
스크래핑동의서(청년우대형 청약) 다운로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비과세신청자용각서및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적립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약관 다운로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1823호(2024.04.01)

유효기간 : 2024.04.01~2025.03.31

2024.04.20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