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무주택 청년 전용 상품으로 자격 충족 시 최대 4.5%의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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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
| 가입대상 |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본인이 무주택인 거주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직전과세기간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현역병 등"이라 한다) -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위의 ②번 현역병 등 및 전역자 자격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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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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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식주기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 이자지급방법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 필요서류 |
- 가입 시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
| 구분 |
필요서류 |
|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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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 등 및 전역자 자격 추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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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신청시 |
- 주민등록등·초본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 확인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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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시 |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가입기간 전체의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미과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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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현역병 등,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병적증명서
- 현역 간부(장교·부사관 등) : 군경력 증명서
  (현역병 등 복무를 마친 후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현역병 등 복무기간 합산 가능)
- (모바일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소득자격 확인 : 홈택스를 통해 소득서류를 확인
※ 현역병 등 및 전역자는 모바일 가입 불가
- 소득증빙서류
구분/공 통(택1)
| 구 분 |
내 용 |
| 기본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대체서류 |
근로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급여명세표 |
| 기타 소득자 |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현역병 등 및 전역자 |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①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②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③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④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본다.
⑤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사관생도는 병적증명서를 사관학교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모바일 가입시)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7~12월인 경우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판정 (대체서류로 소득증빙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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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전환 |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후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
- 대 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또는 스마트뱅킹으로 전환
-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으로 가입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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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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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주택청약당첨시, 일부인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 일부 인출 금액은 회차별 납입금액 중 최초 가입일(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가입 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가입 시부터)부터 순차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봄
- 청약당첨 시 소득공제 추징 예상 금액을 제외한 범위(단, 추징 예상 금액이 없을 경우, 마지막 회차를 제외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해 입금회차별 선입선출방식으로 일부 인출이 가능(회차내 금액 분할은 불가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고, 일부 인출한 경우에 일부 인출한 금액을 전부 재납입하여야 청약 기능을 회복함.
[정책상품 만기수령금 일시납 허용]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경우, 만기수령금을 포함한 월 납입금 총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원 이내에서 일시납 허용 (최소납입금액 100만원이상, 상품별 1회에 한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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