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우대이율 및 비과세 혜택이 추가된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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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5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
가입대상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자로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제외)이 3천6백만원 이하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
- 2.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여야 함)가 될 예정인 자
-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영업점에서만 가입 가능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내)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사업·기타소득자 자격으로 가입 후 근로소득자 자격으로 변경불가(가입 시 제출한 소득서류의 소득종류로 판단함) |
계약기간 |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분양 전환 불가한 임대주택 제외)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 및 청약으로 재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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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식주기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이자지급방법 |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필요서류 |
- 가입 대상별 필요서류
(영업점 가입시)
구분/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구분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입시 |
- 무주택각서
- 주민등록등·초본(세대주 3개월이상 유지 확인가능서류)
-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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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각서
-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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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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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초본
※3년 내 세대주 변경(3개월 유지포함), 증빙 해지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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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
*무주택세대란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세대원 중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모바일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소득자격 확인 : 홈택스를 통해 소득서류를 확인
- 세대주자격 확인 :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
- 소득증빙서류
(영업점 가입시)
구분/공 통(택1)
구분 |
공 통 |
기본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비과세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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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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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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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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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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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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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
-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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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
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모바일 가입시)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 7~12월인 경우 직전년도 소득으로 판정
- 단, 전년도 신고 소득이 없는 1년 미만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표를 연환산하여 자격 충족 시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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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전환 |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대 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가입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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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기타 |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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