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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 시, 최대 4.5%의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전용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안내
예금종류 자유적립식
가입방법 영업점,i-ONE뱅크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30 명
20 명
20대
1255 명
577 명
30대
201 명
359 명
40대
0 명
0 명
50대
0 명
0 명
60대 이상
0 명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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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바로가기]
  • 무주택 청년 전용 상품으로 자격 충족 시 최대 4.5%의 이율 및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상품으로 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가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에 2만원~100만원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다만,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선납은 정상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만 가능)
가입대상
  •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인정)인 본인이 무주택인 거주자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직전과세기간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가능)
    ② 직전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하"현역병 등"이라 한다)
    -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단, 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함
    •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6년 범위내)하여 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위의 ②번 현역병 등 및 전역자 자격으로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영업점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 당첨된 통장은 추가입금은 가능하나 청약 기능은 소멸
이자지급식주기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이자지급방법 해지시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필요서류
  • 가입 시 필요서류
    구분/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가입시
    • 무주택각서
    • 소득증빙서류
    현역병 등 및 전역자 자격 추가서류
    • 병적증명서
    • 최근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비과세 신청시
    • 주민등록등·초본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여부 확인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해지시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과세증명서
      (가입기간 전체의 전국기준, 재산세(주택분) 과세/미과세 증명)
    ※ 병역기간 인정 필요시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모바일 가입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가입대상 여부 확인가능
    - 소득자격 확인 : 홈택스를 통해 소득서류를 확인
    ※ 현역병 등 및 전역자는 모바일 가입 불가

  • 소득증빙서류
    구분/공 통(택1)
    구 분 내 용
    기본 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대체서류 근로소득자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당해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여 신고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기타 소득자 상반기 가입시 직전년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한 경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역병 등 및
    전역자
    병적증명서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① 급여명세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그 외 소정 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은 인정한다.
    ② 저축 가입자의 재직기간 및 재직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
    ③ 직전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증빙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이며 소득기간이 표시된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 ÷ 소득발생 개월 수) × 12로 연환산하고, 기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한다.
    ④ 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는 직전 과세기간 신고 소득이 없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로 본다.
    ⑤ 현역병 등은 병적증명서를 소속 부대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로, 사관생도는 병적증명서를 사관학교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 (모바일 가입시)
    가입신청일이 매년 1~6월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7~12월인 경우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판정 (대체서류로 소득증빙하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에서 가입가능)
상품전환 전환신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청약저축, 청약예·부금은 전환 불가)
    • 대 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전환방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 유의사항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 으로 가입하며 전환신규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가입기간은 전환신규한 계좌에서도 인정(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연체 납입정보는 미인정)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임
유의사항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기타 세금
구분 일반과세 비과세
세율 15.4% 0%

상품혜택

상품혜택
세제혜택 소득공제
  • 소득공제 관련내용 안내
    • 대 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 한 도 : 연간 납입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의 40%(최고 120만원)
    • 조 건 : 과세 익년도 2월말일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추징대상 :
      ① 가입일(전환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해지하는 경우(예외 : 국민주택규모(85㎡이하) 당첨해지, 해외 이주 등)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기간 제한 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 범위내)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
      • 소득공제 신청 후 실제로 소득공제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실증명원(주택마련저축용)으로 증빙 시 추징세 환출이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와 관련된 상세내용은 관련 세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혜택 비과세
  • 한도 : 이자소득의 합계액 500만원 한도,연간 납입액 600만원 한도
  • 대상 :
    • ①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직전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 ②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단, 조특법상 특별해지사유에 해당시 2년 이내라도 비과세 가능)
  • 제출서류 :
    • ① 비과세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영업점 비치)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에 따른 무주택 확인서(영업점 비치)
    • ③ 가입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3개월 내 발급분)
    • ④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상반기 가입자: 전전년도 기준
      - 하반기 가입자: 전년도 기준
    • ⑤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위 서류는 가입시 제출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입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년 이내 해지 시에는 해지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2024.12.31이전에 '무주택세대주의 배우자' 자격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026.12.31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반기 가입자이나 전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제출 시, 전년도 소득으로 충족여부를 검증합니다.
    • 상반기 가입자라도 '24.12.31이전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가입연도의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검증합니다
    • 동 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비과세종합저축과 별도로 운용되며, 조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동 상품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지시점에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28의2)
비과세종합저축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불가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금리안내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만기 후 이율 적용 없이 저축기간별 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 : 만기 일시지급(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 일괄지급)
  • 변동금리로서 정부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2025.1. 현재 세전, 단리식)

    예금금리안내
    가입기간 기본이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초과 연 3.1% 연 3.1%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율 한도 및 적용기간
    - 가입기간이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 2년 미경과라도 적용)에 한하여 적용
    - 일정자격 충족 시 납입한도 5천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 제외)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최대 4.5%의 이율을 적용함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약정금리는 위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되, 위의 표 양식과 다르게 작성해야할 경우 사전에 협의필요

약관

약관
스크래핑동의서(청년우대형 청약) 다운로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비과세신청자용각서및 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각서 다운로드
적립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약관 다운로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5-0294호(2025.01.13)

유효기간 : 2025.01.13~2026.01.12

2025.02.10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