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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평생한가족통장[정기예금]

급여이체, 자동이체, 대출보유 등 당행 주거래 고객에게 금리우대

상품 안내
계약기간 1년, 2년, 3년
예금종류 일시예치식
금리안내 최고 1.20%(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가입방법 영업점,인터넷뱅킹,텔레뱅킹(IBK고객센터),i-ONE뱅크
가입구분 개인
20대 미만
6 명
14 명
20대
129 명
147 명
30대
122 명
171 명
40대
255 명
486 명
50대
131 명
340 명
60대 이상
188 명
499 명
닫기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 거치식(정기예금, 중금채(복리채)) 1인당 통합한도 1억원까지 금리우대
  • 급여이체, 자동이체, 대출보유 등 당행 주거래 고객에게 우대금리 제공
  • 결혼, 취업, 출산 등 생애주기별 이벤트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금리 제공
상품내용
  • 특별중도해지금리
    • 다음의 사유로 인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발생 전·후 3개월 이내)를 제출한 고객에 한하여 가입일 당시 은행이 고시한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고시금리를 적용
    특별중도해지 증빙서류
    구 분 증빙서류 (예시)
    대학교 입학 (본인, 자녀) 합격통지서
    취업 또는 창업 (본인, 자녀) 취업(취업통지서), 창업(사업자등록증 등)
    결혼 (본인, 자녀)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출산 (본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주택구입 (본인) 매매계약서 등
    사망 (본인)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 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징구
    가입금액 최소 100만원 이상
    계약기간
    • 1년, 2년, 3년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 적용금리 = 고시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주거래 우대금리
    • 고객별 우대금리 : 최고 연 0.05%p
      고객별 우대금리
      구 분 내 용 우대금리
      최초거래고객 가입일 당시 최초 실명등록을 한 고객 연 0.05%p
      재예치 고객 상품 출시일 이후 당행 예, 적금 만기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IBK평생한가족통장(적립식 또는 거치식)을 가입한 고객
      연 0.05%p
      장기거래 고객 당행에 실명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고객 연 0.05%p
    • 주거래 우대금리 : 최고 연 0.15%p
      • 제공조건 : 계약기간 중 다음 주거래 실적조건 6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고 만기해지 하는 경우 주거래 우대금리 제공
        • [ 주거래 실적조건 ]
          • ①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또는 연금수급* 실적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장해연금(근로복지공단), 기초(노령)연금만 인정
          • ② 이 통장(적립식, 거치식) 만기해지일 직전월로부터 3개월 동안 당행 입출금식* 상품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 I PLAN급여통장, IBK급여통장, 新IBK급여통장, 新서민섬김통장(입출식), IBK생활비통장, IBK평생안심통장, IBK평생설계통장, IBK평생한가족통장(입출식)에 한함
          • ③ (新)IBK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또는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월 3건 이상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 ④ 당행 신용(체크)카드 월 3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단,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됨)
          • ⑤ 당행 개인대출을 보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⑥ 당행 적립식 상품(적금, 펀드, 주택청약)에 월10만원 이상 자동이체 실적이 3개월 이상 있는 경우
    • 주)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하나)
      • 당행 급여이체 방식 : 당행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중도해지이율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실세금리정기예금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만기후이율
    • 만기후 금리
      만기일 당시 실세금리정기예금의 만기 후 금리 적용
      • 만기 후 1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0%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30%
      • 만기 후 6개월 초과 : 만기일 당시 정기예금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약관

    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IBK평생한가족통장_특약 다운로드
    IBK평생한가족통장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9-4925호(2019.10.04)

    유효기간 : 2019.10.04~2020.09.27

    2020.06.29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