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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4biz 예금[중금채]

우대금리 수준은 확 높이고 우대금리 요건은 확 낮춘, 기업에게 필요한 부가서비스도 패키지로 함께 제공하는 비대면채널(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 기업) 전용 거치식예금 상품

상품 안내
계약기간 1년이상 3년이하(월단위)
예금종류 채권
금리안내 최고 1.50%(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가입방법 인터넷뱅킹,i-ONE뱅크
가입구분 중소개인,법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가입금액 계좌당 100만원 이상 (동일인당 5억원 이내)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계약기간 1년 이상 3년 이내 (월단위 가입 가능)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

상품혜택

상품혜택
부가서비스
  • One-Stop 컨설팅 우선지원 : 창업기업의 경영이슈를 종합 진단하고 모든 애로사항을 One-Stop으로 해결
  • 빅데이터 서비스 : 사업전략수립에 활용 가능한 'IBK상권정보서비스' 무료 제공
  • 이체수수료 면제 : 'IBK POS-뱅킹서비스'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우대이율
조건 복리맞춤채권 적용기준
상품 우대 0.20%p
비대면
채널
상품가입
실적
  • 계약기간동안 비대면채널 전용 상품*을 보유한 경우 상품당 0.1%p 우대 (최대 0.2%p)
    • 대상상품 : i-ONE소상공인대출, i-ONE소상공인보증부대출, 프랜차이즈 모바일론, 희망e-룸변동금리적금
교차판매실적
  • 계약기간동안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건당 0.1%p우대 (최대 0.3%p)
    교차판매실적
    개인사업자・창업초기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법인이 가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기업카드 연평균 이용실적 300만원 이상(월평균 25만원)인 경우 (매출표 접수 기준, 현금서비스 제외, 기업체크카드 포함)
    카드 가맹대금 BC카드 가맹대금이 당행 입출식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급여이체 급여이체 거래가 2회 이상 있는 경우(창구, 인터넷 포함)
    수익증권(펀드) 10만원 이상 가입하고 자동이체 2회 이상 실시
    퇴직연금 잔액 100만원 이상 보유
    외 환 환전 또는 해외송금 $1,000(USD 환산기준)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
합계 최대 0.70%p
중도해지이율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재예치일) 당시 중금채(복리채)의 중도해지금리 적용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0.1% 적용)
적용금리
납입기간 경과비율 (=경과일수/계약일수) 적용금리 (세전)
1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10% 이상 2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20% 이상 4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40% 이상 6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60% 이상 8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80% 이상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만기후이율
  • 만기일 당시 중금채(복리채)의 만기 후 금리 적용
고시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중금채(복리채) 고시금리×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중금채(복리채) 고시금리 × 30%
만기 후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중금채(복리채) 고시금리 × 20%

약관

약관
중소기업금융채권 등록필증(통장) 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All4biz 예금 특약 다운로드
All4biz예금(중금채)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0-0335호(2020.01.17)

유효기간 : 2020.01.17~2021.01.15

2020.06.29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