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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일자리채움통장(복리맞춤채권)

고용이 창출된 기업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후원금을 조성하는 기업고객 전용 거치식 금융상품

상품 안내
계약기간 1년
예금종류 일시예치식
금리안내 최고 0.95%(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구분 중소개인,법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가입금액 계좌당 100만원이상 (동일기업당 최대 50억원이내)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계약기간 1년(복리맞춤채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

금리정보

금리정보
약정이율 금리보기
우대금리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만기시 해당 우대이율 적용 (최대 0.30%p)
    우대금리
    구분 제공조건 우대이율
    ① 일자리 창출
    응원 우대
    '대한민국의 일자리 창출을 응원합니다' 문구
    통장 인자 시 (신규 시 자동 인자)
    0.10%p
    ② 일자리창출
    기업 우대
    계약기간 중 1명 이상 고용이 창출된 기업에게 추가 우대
    창출 고용인원당 우대금리
    * 신규가입 전/후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을 신규가입일~만기일 전일까지 영업점에 제출할 경우 제공
    0.20%p
중도해지이율
  • 만기일 이전에 해지할 경우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중소기업금융채권(단기중금채, 복리맞춤채권)의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0.1% 적용)
적용금리
납입기간 경과비율 (=경과일수/계약일수) 적용금리 (세전)
1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5%
10% 이상 2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10%
20% 이상 4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20%
40% 이상 6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40%
60% 이상 80% 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60%
80% 이상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고시금리 × 80%
만기후이율
  •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 만기일 당시 중소기업금융채권(단기중금채, 복리맞춤채권)의 만기후금리를 따릅니다.
고시금리
만기 후 1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실세금리정기예금 고시금리 ×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실세금리정기예금 고시금리 × 30%
만기 후 6개월 초과 만기일 당시 계약기간별 실세금리정기예금 고시금리 × 20%
특별중도해지이율 계약기간 중 고용창출 기업이 사업장 마련, 사업장 증축, 사업장 이전에 따른 중도해지 시 특별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 상품별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고시금리

약관

약관
중소기업금융채권 등록필증(통장) 약관 다운로드
거치식예금약관 다운로드
예금거래기본약관 다운로드
IBK일자리채움통장(중소기업금융채권)_특약 다운로드
IBK일자리채움통장(단기중금채,복리맞춤채권)_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은행의 사정에 의하여 상품내용이 중도에 변경 또는 중단할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또는 중단일) 1개월 전에 변경 또는 중단하는 사유 및 내용 등 관련사항을 은행 영업점과 은행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합니다. 우대혜택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은 변경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9-4784호(2019.09.27)

유효기간 : 2019.09.27~2020.09.26

2020.06.29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