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
- 계약기간 중 당행 급여이체 실적* 2회 이상 충족한 경우 : 연 0.2%p
* 급여이체 실적인정 기준 (다음 방식 중 하나이상 충족 시 매월 최대 1건 인정)
-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 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원 이상 입금
-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 이상 입금 (단, IBK 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 지정일자 앞뒤로 3영업일
(총 7영업일)이내에 월 50만원 이상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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