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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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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 5,000만원 (신용도 및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최소 100만원부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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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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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금리 : 연 3.9% ~ 연 19.9% (고정금리,신용도 및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산출시점 : 2026.7월)
- 연체금리 : 대출금리+최대3%, 법정최고금리(20%)이내
- 금리정보는 광고게시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자세한 금리정보는 대출 심사 진행 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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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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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2개월, 3개월 중 선택 가능)
- 신청채널이 ARS, ATM인 경우,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만 선택가능
- 대출 원리금은 신용카드 이용대금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결제일에 상환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에서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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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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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i-ONE뱅크 → 전체메뉴 → 카드 → 금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인터넷) 개인뱅킹 → 카드 → 카드금융 → I-ONE장기카드대출(카드론)
(IBK고객센터) ☎1566-2566 → 단축번호 528번
(ARS) ☎1566-2566 → 6번 → 3번 → 1번
(ATM) 신용카드 → 장기카드대출 조회 후 신청
- 대출 최초이용 고객이 이용당일 누적금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2시간 지연입금
- ARS로 신청시 상담원이 전화로 본인 확인 후 대출금 입금
- 이용시간 : 365일 02:00~ 23:00
- 은행영업일 02:00~21:30 이외 신청건은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실행가능
(단, 신청채널이 ARS인 경우, 09:00~18:00이외 신청건은 도래하는 첫 영업일에 실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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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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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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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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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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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가능
-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소득ㆍ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청요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 소득·재산증가 |
소득이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자산증가,부채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 신용도상승 |
신용평점(등급)상승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 신청방법
주요 내용
| 신청방법 |
영업점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고객센터 |
| 신청경로 |
전국 영업점 방문 |
카드 > 카드금융 > i-ONE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리인하요구권 |
카드 > 금융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금리인하요구권 |
☎1566-2566 > 6 > 2 > 0(상담원연결) |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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