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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성공창업대출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성장동력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상품 안내
대출한도 제한없음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고정+변동)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중소개인,법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미래성장동력 창업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
계약기간
  • (운전자금)
    • 일시상환방식 : 1년이내(단,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이내
    • 분할상환방식 : 5년이내
  • (시설자금)
    • 일시상환방식 : 3년이내 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상품혜택

상품혜택
우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대출금리(요약)
  • 기준금리 : 연 2.220%
  • 가산금리 : 연 0.524%p ~ 연 2.274%p
  • 적용금리 : 최저 연 2.744% ~ 최고 연 4.494% (2022.4.7. 기준)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전액보증서/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대출대상
  •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단,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은 제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

1. 우대지원 대상

우대지원 대상
구 분 주요 내용
초기창업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우수기술 보유기업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서 당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4 이상인 기업
북한이탈주민 창업·고용기업 북한이탈주민이 창업 하였거나, 정규직원의 50%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기업
장애인기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한국여성벤처협회 추천기업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2. 일반지원 대상 : 우대지원 대상 外 중소기업

  • 창업일 구분
    •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동일 사업 영위시)
  • 차주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담보
  •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 ? 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수시상환 : 여신기간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 1.4% 1.2%
부동산 담보 외 0.9% 0.8%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부대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즉시매도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
    •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시 : 채무자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신탁 보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채무자 채권자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추가안내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약관

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다운로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2-1776호(2022.04.12)

유효기간 : 2022.04.12~2023.04.11

2024.11.04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