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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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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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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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연 2.220%
- 가산금리 : 연 0.524%p ~ 연 2.274%p
- 적용금리 : 최저 연 2.744% ~ 최고 연 4.494% (2022.4.7. 기준)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전액보증서/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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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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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단,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은 제외)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
1. 우대지원 대상
우대지원 대상
구 분 |
주요 내용 |
초기창업기업 |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우수기술 보유기업 |
당행 신용등급 BBB 이상이면서 당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 기술등급 T4 이상인 기업 |
북한이탈주민 창업·고용기업 |
북한이탈주민이 창업 하였거나, 정규직원의 50%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기업 |
장애인기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한국여성벤처협회 추천기업 |
한국여성벤처협회의 추천을 받은 기업 |
2. 일반지원 대상 : 우대지원 대상 外 중소기업
- 창업일 구분
-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기업 사업개시일(동일 사업 영위시)
- 차주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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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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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 ? 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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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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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수시상환 : 여신기간 범위내에서 대출약정 모계좌에 입금하여 수시 상환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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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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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부동산 담보
| 1.4% |
1.2% |
부동산 담보 외
| 0.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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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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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즉시매도시)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시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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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신탁 보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
채무자 |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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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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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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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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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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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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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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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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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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