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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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로서, 최고 222백만원 이내 (신용보증서상 발급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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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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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23.4.26. 현재, 연단위)
대출금리 안내
고정금리 |
변동금리(신잔액기준코픽스_6월변동) |
최저 연 5.341% ~ 최고 연 6.167%
【기준금리 3.538% + 가산금리 1.803~2.629%】 |
최저 연 6.298% ~ 최고 연 7.124%
【기준금리 3.080% + 가산금리 3.218~4.044%】 |
-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 대출금액 1억원, 신용등급 최저~최고에 따른 차이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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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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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하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이외 5억원)이하인 장기전세주택 계약자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문의
-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보증기관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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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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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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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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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0.8%×(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5%×(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매년초 대출금액의 10%이내 해당액을 중도상환시 면제 가능 ※ 주택구입 후 당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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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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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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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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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및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 기타 따로 정한 서류 등(별도로 받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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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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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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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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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그 외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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