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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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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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일,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 30년
대출금리자동반영테이블
기준금리(+) |
3.201 |
3.480 |
가산금리(+) |
1.819 |
2.223 |
감면금리(-) |
0.000 ~ 0.300 |
0.000 ~ 0.100 |
자동감면금리(-) |
0.000 |
0.000 |
대출금리 |
최저 4.720 ~ 최고 5.020 |
최저 5.603 ~ 최고 5.703 |
※ 00시~06시 중 대출 실행 시 일자별 금리 변동으로 인해 안내금리와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5년주기형변동금리 : 5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고, 5년 이내에는 금리를 고정하는 대출금리로 기준금리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 5년물을 적용
* 변동금리 : 기준금리 KORIBOR 3개월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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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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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근린주택 포함)을 전액 담보로 제공하거나, 구입(경락자금 포함)하고자 하는 개인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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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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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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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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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방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부분균등분할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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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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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1.2%×(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9%×(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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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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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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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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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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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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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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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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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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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단, 보증서(MCI, MCG 등)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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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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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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