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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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 보증서상 다음의 대출예정금액 범위로 하되, 가목 및 나목의 합계액은 12백만원 이내
가. 고금리 전환대출 : 최대 12백만원
나. 생활자금대출 : 최대 1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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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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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 연 5.4%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청년층은 연 4.9%
- 저신용("법인세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5호 해당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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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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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신용회복위원회 확인)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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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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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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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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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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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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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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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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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
-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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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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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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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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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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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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