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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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22. 11 .11 현재, 연단위)
대출금리 안내
고정금리 |
변동금리(신잔액기준코픽스_3월변동) |
최저 연 6.744% ~ 최고 연 7.374% 【기준금리 5.011% + 가산금리 1.733%~2.363%】 |
최저 연 4.110% ~ 최고 연 4.740% 【기준금리2.040% + 가산금리2.070%~2.700%】/td> |
-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 대출금액 최저~최고에 따른 차이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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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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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LH, SH등) 입주(예정)자로 임차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춘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은 제외(단, 상환조건은 가능)
- 개인신용평점(KCB 520점 이상 또는 NICE 60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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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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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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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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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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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 및 원(리)금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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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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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0.8%×(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5%×(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매년 전년말 잔액의 10% 범위내 상환시 해당금액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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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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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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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권통지수수료(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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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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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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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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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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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2019.1.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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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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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그 외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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