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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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가액의 40~70%(지역별 상이) 내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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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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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대출 적용금리('20.11.20일 기준)
(단위 : %)
대출금리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적용금리 |
금리고정형적격대출 |
즉시 분할상환 |
2.25 |
0.15 |
2.40 |
1년 거치 분할상환 |
2.25 |
0.15 |
2.40 |
중장기적격대출 |
즉시 분할상환 |
1.50 |
1.10 |
2.60 |
1년 거치 분할상환 |
1.50 |
1.30 |
2.80 |
*기준금리 : 금리고정형적격대출 : 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적용(매월 변동) 중장기적격대출 : 은행채(AAA)5년물 3영업일 평균금리 적용(매일 변동)
- 적용금리는 대출 실행일에 최종 확정되며, 별도 우대금리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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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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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성년으로서, 주택을 전액담보로 제공하며 대출 신청일 현재 차주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고객
- 기존주택을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단, 분양권 및 입주권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2년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 대출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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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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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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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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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주택(단, 다가구주택 제외)
- 담보제공은 본인(대출고객)만 가능
(단, 공동소유일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결혼예정자는 제외), 채무자의 직계존비속에 한해 제3자 공동담보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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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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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이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 1년 거치 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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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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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금액 X 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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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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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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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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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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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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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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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단, 보증서(MCI, MCG 등)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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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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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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