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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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평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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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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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22.7월 기준)
대출금리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대출금리 |
연 4.60% |
연 4.70% |
연 4.75% |
연 4.80% |
연 4.85% |
*금리는 매월 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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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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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양수확약통지 승인 결정을 받은 자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1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2년 이내(기타 지역) 처분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공부상 6억원 이하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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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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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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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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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담보제공은 본인(대출고객)만 가능
*제3자 담보제공은 배우자 또는 담보주택의 매도인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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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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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방식(대출경과 기간별 상환금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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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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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금액 X 0.9%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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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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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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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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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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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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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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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후)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단, 보증서(MCI, MCG 등)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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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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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별 연체가산금리 가산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2%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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