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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후 은행에서 약정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내
대출한도 100만원이상 5억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개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한 양수확약통지서 조건대로 취급 후 4개월 이내에 공사로 대출이 양도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계약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이자지급방법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납입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합니다.
유의사항
  • 부가금리
    •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 가산금리 부과

상품혜택

상품혜택
우대혜택
  • 가족사랑 우대금리 : 연 0.1%p
  • 금리우대 쿠폰을 통해 금리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연 0.02%p 금리우대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각 항목별 연 0.4%p), 신혼가구(연 0.2%p)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연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
      • 단,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다만, 신혼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다만, 다자녀가구는 적용 제외)
        • 구입용도 및 신청일 현재 무주택(신혼가구에 한함)
  • 미분양주택 입주자 연 0.2%p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최대 연 0.8%p 내 적용 가능)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 연 0.1%p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해당사항 없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담보평가액 범위내에서 최고 3억 6천만원
대출금리(요약)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22.7월 기준)
    대출금리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대출금리 연 4.60% 연 4.70% 연 4.75% 연 4.80% 연 4.85%

    *금리는 매월 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

대출대상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양수확약통지 승인 결정을 받은 자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주택은 1년(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또는 2년 이내(기타 지역) 처분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공부상 6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주택 주택외
담보
보증서 MCG MCI 예금담보 기타
O O O
  •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 담보제공은 본인(대출고객)만 가능
    *제3자 담보제공은 배우자 또는 담보주택의 매도인으로 한정
상환방식
  •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매월 상환액이 일정금액씩 증가하도록 설계된 상환방식(대출경과 기간별 상환금액 증가)
중도상환해약금 상환금액 X 0.9%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②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다만, 정확한 비용은 대출 실행일에 확정)

    ③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시 보험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 말소비용은 고객이 부담
필요서류
  •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필요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등
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추가안내사항 (양도후)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단, 보증서(MCI, MCG 등) 대출은 휴일 대출금 상환 불가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기간별 연체가산금리 가산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2%
  • 연체기간 3개월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 : '약정이자율'+연 3%

약관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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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2-3324호(2022.06.29)

유효기간 : 2022.06.29~2023.06.28

2024.04.19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