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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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금액 범위내 동일인당 1억원 이내
- 예금, 적금(신탁), 부금, 중소기업금융채권(통장식) : 납입액 범위내
- 신탁수익권 : 납입원본 범위내
-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배당률방식) : 평가액의 100%
-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기준가격방식) : 평가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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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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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적금(신탁)·부금·채권 : 담보예금금리 + 1.1% (단, 청년도약계좌는 담보예금금리 + 연 0.6%)
- 주택청약(종합)저축 : 잔액기준 COFIX +1.1%
- 신탁수익권 : "고정금리대출"의 적용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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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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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명의 예·적금(신탁)·부금·중소기업금융채권(통장식) 보유 고객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고객은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 미성년자 및 외국인
- 연체대출금 보유자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중인 자
- 통장 및 인감 사고신고, 인감·서명 변경기록, 지급정지, 압류, 외부질권 등 사고신고등록이 있거나, 해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자
- 통장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재발급 기록이 1개월 내에 있는 자
- 대출금 입금계좌가 대출취급일로부터 5영업일이내 개설된 경우
- 담보할 예·적금 및 신탁 등의 신규일이 2영업일 이내인 경우
- 휴대폰 등록/변경이 인터넷, 고객센터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로 7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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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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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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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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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예·적금(신탁)·부금·채권(CD, 표지어음, RP 제외)
- 위탁자와 수탁자가 동일한 배당률방식 상품 중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우대신탁, 신종적립신탁과 기준가격방식 상품 중 원본보전계약이 있는 신개인연금신탁, 연금신탁, 신노후생활연금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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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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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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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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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상환, 수시상환 (매월 1회 이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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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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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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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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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액: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각각 3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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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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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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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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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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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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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의 만기가 남아있는 경우 비대면 (증액)재약정 가능
-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수시상환대출의 경우 최소약정기간은 1개월로 운용
- 청년도약계좌 담보 대출은 만기자동상환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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