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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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266백만원(수도권 이회 17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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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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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 ('22. 11 .11 현재, 연단위)
대출금리 안내
고정금리 |
변동금리(신잔액기준코픽스_3월변동) |
최저 연 6.669% ~ 최고 연 7.374%
【기준금리 5.011% + 가산금리 1.658~2.363%】 |
최저 연 4.035% ~ 최고 연 4.740%
【기준금리 2.04% + 가산금리1.995~2.700%】 |
- 최고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 대출금액 최저~최고에 따른 차이
대출금리는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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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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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세대주로서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수도권 이외 2억원 이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보증기관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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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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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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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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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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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선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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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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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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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 0.8%×(잔존일수÷대출일수)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 0.5%×(잔존일수÷대출일수)
※ 대출일수가 3년을 초과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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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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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중도상환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증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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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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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원본, 계약금영수증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타 따로 정한 서류 등
* 별도로 받는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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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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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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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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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의 경우 연 11%, 그 외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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