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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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당 3억원 이내 (기 특별지원자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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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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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최저 연 7.46% ~ 최고 연 8.21% (기준일자 2022.8.2.)
[고정금리: KORIBOR(12월물)(연3.54%) + 가산금리 (연 4.67%p) - 감면금리(최저 0%p ~ 최고 연 0.75%p)]
- (산출기준 : 대출기간 1년, 1억원, 전액 신용, 신용등급 BBB+, 고정금리)
※ 적용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기여도 및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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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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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명절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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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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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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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를 제공시 근저당권 설정방식, 부동산 담보신탁방식 등 가능한 방법 모두 명시
- 대상주택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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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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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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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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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
(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요율 X (잔존일수 ÷ 대출일수)) (중도상환해약금 3년초과시 면제)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구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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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
1.4% |
1.2% |
부동산 담보 외 |
0.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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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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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 대출약정 체결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총인지세의 1/2은 고객이 부담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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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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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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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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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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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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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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