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요약)
|
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범위 내
|
대출금리(요약)
|
- 금리예시 :
- 적용금리 : 최저 연 6.25% ~ 최고 연 6.57% (2022.12.12. 기준)
-
(기준금리(연 4.02%) + 가산금리(연 2.23%p ~ 연 2.55%p)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대출기간 1년/변동금리(3월)/신용등급 AA~B/기여도A/95% 지역재단신용보증서담보/강원도 저신용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부문/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지역보증재단과의 협약,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 이자부과시기 : 매월
|
대출대상
|
지역보증재단으로부터 각 협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
담보
|
지역보증재단 신용보증서
|
상환방식
|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 '서울시 중금리지원 특례보증부대출','부산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특례보증부대출','제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금융지원 특례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대출의 중도상환해약금은 자동면제
- '서울시 중금리지원 특례보증부대출','부산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 특례보증부대출','제주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금융지원 특례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 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0.9%, 변동금리 0.8%)×(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
부대비용
|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즉시매도시)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
고객 다만,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 근저당권 설정(변경) 등기시 : 은행
- 근저당권 말소 등기시 : 고객
|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신탁 보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
고객 |
은행 |
|
필요서류
|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금리인하요구권
|
없음없음
|
추가안내사항
|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연 11%, 그 외는 연 13%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