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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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정한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 신용보증서 상의 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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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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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예시 :
- 적용금리 : 최저 연 5.06% ~ 최고 연 7.37% (2022.1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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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연 4.02%) + 가산금리(연 2.24%p ~ 연 3.35%p) - 감면금리(연 0~1.2%p))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5천만원/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AAA~B급/고객기여도 A/85% 부분신용보증서/변동금리(3월)/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 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 이자부과시기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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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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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중소기업. 단, 부동산 임대업 영위기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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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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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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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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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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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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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해약금 요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단위 : %) |
고정금리 |
변동금리 |
부동산담보 |
1.4 |
1.2 |
부동산담보외 |
0.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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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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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즉시매도시)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
고객 다만, 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 근저당권 설정(변경) 등기시 : 은행
- 근저당권 말소 등기시 :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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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신탁 보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
고객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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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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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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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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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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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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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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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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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 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연 11%, 그 외는 연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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