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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필요자금을 우대 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

상품 안내
대출한도 제한없음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고정+변동)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중소개인,법인
판매중지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이 높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필요자금을 우대 하여 지원하는 대출상품
계약기간 (운전자금)
  • 일시상환방식 : 1년이내(단,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3년),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5년이내
  • 분할상환방식 : 5년이내

(시설자금)

  • 일시상환방식 : 3년이내 단, 기한연장 시 당초 대출기간 포함하여 최장 8년이내
  • 분할상환방식 : 15년이내(거치기간 설정가능)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상품혜택

상품혜택
우대혜택
  •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대출금리(요약)
  • 기준금리 : 연 2.070%
  • 가산금리 : 연 4.091%p ~ 5.441%p
  • 적용금리 : 연 6.161 ~ 7.511% (2018.12.3. 기준)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신용/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대출대상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영위기업'
  • 보증기관과의 특별협약에 따른 보증서 발급기업
    • 신용보증기금 : '창업·일자리 창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서 발급기업 中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또는 4.0 Start-up 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서 발급기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시제품제작터 추천 기업
  • 대학 내 산학협력단 또는 창업보육센터 내 소재(또는 출신)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가 추천하는 기업
  • ICT기술기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평가등급이 T4 이상인 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17.1월 '新성장 공동기준'을 제정하였고 '18.7월 기존 '新성장 공동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수립
    • 정부 정책과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분석 및 반영하여 지원 대상 품목 수를 300개로 확대
    • 중복되거나 국내에 해당사항 없는 품목은 통폐합하고 개념 명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품목 설명을 보강
담보
  •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3%)×(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부대비용
  •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부대비용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즉시매도시)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
    •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시 : 채무자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신탁 보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채무자 채권자
필요서류
  •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금리인하요구권 있음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연11%, 그 외는 연13%로 합니다.

약관

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다운로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9-1669호(2019.04.04)

유효기간 : 2019.04.04~2021.04.04

2025.03.21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