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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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정한 소요자금 한도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종, 상환능력, 자금용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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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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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 연 2.070%
- 가산금리 : 연 4.091%p ~ 5.441%p
- 적용금리 : 연 6.161 ~ 7.511% (2018.12.3. 기준)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1억/대출기간 1년/신용등급 BBB+등급/신용/1년 고정금리/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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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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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따른 '혁신성장 영위기업'
- 보증기관과의 특별협약에 따른 보증서 발급기업
- 신용보증기금 : '창업·일자리 창출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서 발급기업 中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또는 4.0 Start-up 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에 의한 보증서 발급기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또는 시제품제작터 추천 기업
- 대학 내 산학협력단 또는 창업보육센터 내 소재(또는 출신)기업으로 대학,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가 추천하는 기업
- ICT기술기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평가등급이 T4 이상인 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 관련 업종 영위 기업
<혁신성장 공동기준이란?> 신성장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17.1월 '新성장 공동기준'을 제정하였고 '18.7월 기존 '新성장 공동기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수립
- 정부 정책과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분석 및 반영하여 지원 대상 품목 수를 300개로 확대
- 중복되거나 국내에 해당사항 없는 품목은 통폐합하고 개념 명확화를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 품목 설명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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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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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시 필요한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부동산 담보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방식(특·한정) 및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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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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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분할상환방식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매1월, 매3월, 매6월 또는 매12월)에 상환하고, 이자는 대출기일(고객이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취급일의 응당일)을 기준으로 매월 응당일에 납입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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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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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3%)×(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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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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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인지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보증료 : 보증기금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담보취득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
국민주택채권매입비(즉시매도시)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등 |
채무자 또는 설정자
| -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감액) 등기시 :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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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부동산 담보신탁 관련 비용
신탁 보수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등 |
채무자
| 채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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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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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법인에 한함)
-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본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비교식)
- 납세완납증명서(국세/지방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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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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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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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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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연11%, 그 외는 연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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