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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개인사업자신용대출

당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BOX 플랫폼을 통해 대출심사를 자동화 하여 지원하는 신용대출상품

상품 안내
대출한도 100만원이상 1억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BOX플랫폼
가입대상 중소개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당행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BOX 플랫폼을 통해 대출심사를 자동화 하여 지원하는 신용대출상품
계약기간 1년 이내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상품혜택

상품혜택
우대혜택 당행과의 거래관계 및 수익기여도, 고객신용등급 등에 따라 금리 및 수수료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자동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십만원 단위로 직접 신청
  • 최대 1억원 범위 내
대출금리(요약)
  • 금리감면 : 자동감면 연 0.7%p
  • 금리예시 : 최저 연 5.24% ~ 최고 연 8.51% (2023.11.30. 기준)
    * 기준금리(연 4.00%) + 가산금리(연 1.94%p ~ 연 5.21%p) - 감면금리(연 0.7%p)
  • 상기 가산금리는 대출금액 3천만원/대출기간 1년/변동금리(3월)/신용등급 AAA~BB/고객기여도A/전액신용/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자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 기업
  • IBK기업은행의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된 기업
  • 개인사업자용 인증서 보유중인 기업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용 인증서 보유 기업
  • 당행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소기업 신용평가모형 적용 대상인 기업
  • 개인 CB점수 KCB 690점 이상이고 NICE 750점 이상이며, 소기업 신용등급 BB 이상, 빅데이터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기업 (수시로대출은 개인 CB점수 KCB 760점 이상이고 NICE 805점 이상이며, 소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
  •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 임대사업자가 아닌 기업
  • 영업점에서 품의중인 여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기업
  • 은행 내규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임의상환방식(수시로대출) : 원금은 여신만기일 이내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만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중도상환해약금
  •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0.9%, 변동금리 0.8%)×(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부대비용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한도약정수수료 : 0.2%(수시로대출에 한함)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약관

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다운로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3-5797호(2023.12.06)

유효기간 : 2023.12.06~2024.12.04

2024.04.27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