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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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한 금액 (십만원 단위)
- 최대 1억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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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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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감면 : 자동감면 연 0.7%p
- 금리예시 : 최저 연 4.39% ~ 최고 연 7.74% (2025.2.21. 기준)
* 산출근거 : 기준금리(연 2.98%) + 가산금리(연 2.11%p ~ 연 5.46%p) - 감면금리(연 0.7%p)
- 상기 금리예시는 대출금액 3천만원/대출기간 1년/변동금리(3월)/신용등급 AAA~BB/고객기여도A/전액신용/만기일시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대출 대상 기업의 신용등급, 기여도, 담보비율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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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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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된 기업
- 사업자명의의 IBK기업은행 입출식 계좌 보유 기업
- IBK기업은행의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된 기업
- 개인사업자용 인증서 보유중인 기업
-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용 인증서 보유 기업
- 당행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소기업 신용평가모형 적용 대상인 기업
- 개인 CB점수 KCB 690점 이상이고 NICE 750점 이상이며, 소기업 신용등급 BB 이상, 빅데이터 6등급 이상인 기업 (수시로대출은 개인 CB점수 KCB 760점 이상이고 NICE 805점 이상이며, 소기업 신용등급 BBB+ 이상)
- 공동사업자가 아닌 기업
- 임대사업자가 아닌 기업
- 영업점에서 품의중인 여신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기업
- 신용관리대상 정보 보유 고객 등 은행 정책상 대출취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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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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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임의상환방식(수시로대출) : 원금은 여신만기일 이내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여신만기일에 전액 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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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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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분할상환금의 할부금 상환기일전 상환 포함)×요율(고정금리 0.02%, 변동금리 0.02%)×(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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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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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 한도약정수수료 : 0.2%(수시로대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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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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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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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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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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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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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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