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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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단, 기술보증기금 보증 한도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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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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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6.407%(2024.04.04. 현재)
* 산출근거: 대출기준금리 (변동금리(KORIBOR 12개월물) 연 3.56%) + 가산금리(연 3.347%) (단, 자동감면금리 0.5%을 반영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대출금리는 연 6.407%)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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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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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업 후 5년 이내 개인사업자
(단, 창업일로부터 보증신청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제외)
- 기보, 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 기술기반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등 원클릭보증 대상 업종 영위기업
- 관계기업이 없는 기업
- 공동대표가 없는 기업
- 은행 내규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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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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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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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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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담보를 제공시 근저당권 설정방식, 부동산 담보신탁방식 등 가능한 방법 모두 명시
- 대상주택 종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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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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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1년 혹은 2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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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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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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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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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5천만원 이하 :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고객부담 7만5천원))
- 보증료율 : 연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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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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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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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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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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