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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E해양수산업(UP)신용대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수산 관련 업종 영위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채널(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기업))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상품

상품 안내
대출한도 5,000만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인터넷뱅킹, i-ONE뱅크
가입대상 중소개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수산 관련 업종 영위 개인사업자에게 비대면채널(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기업))을 통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신용대출상품
계약기간 1년 이내(월 단위 선택 가능)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만기 도래하는 경우 기한연장 방법 : 대출의 만기도래시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할 수 있음
  • 만기 경과후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안내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자동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한 금액(십만원 단위)
대출금리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 금리우대 : 자동감면 연 1.7%p
  • 금리예시 : 최저 연 3.97% ~ 최고 연 4.57% (2024. 1. 24. 기준)
    * 기준금리(연 3.66%) + 가산금리(연 2.01%p~2.61%p) - 감면금리(연 1.7%p)
    * 산출기준 : 변동금리(3월), 대출금액 3천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AAA~BBB+, 고객기여도 A
(신용등급 BBB 기업)
  • 금리우대 : 자동감면 연 1.0%p
  • 금리예시 : 연 5.68% (2024. 1. 24. 기준)
    * 기준금리(연 3.66%) + 가산금리(연 3.02%p) - 감면금리(연 1.0%p)
    * 산출기준 : 변동금리(3월), 대출금액 3천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BBB, 고객기여도 A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대출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수산관련 업종(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영위
    • 대표자 개인 CB점수 KCB 690점 이상이고 NICE 750점 이상
    • 소기업 신용등급 BBB이상이고 빅데이터 5등급 이상
    •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
    • IBK기업은행에 사업자명의 입출식계좌 보유 및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
    • IBK기업은행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 개인사업자용 인증서 및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용 인증서 보유
  • 제외대상
    • IBK기업은행 내규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공동사업자
    • 임대사업자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부대비용 인지세 : 면제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단, 상기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약관

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다운로드
기업대출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0499호(2024.01.30)

유효기간 : 2024.01.30~2025.01.29

2024.03.28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