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
- 최대 5천만원 범위 내
- 자동산출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채널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한 금액(십만원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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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신용등급 BBB+ 이상 기업)
- 금리우대 : 자동감면 연 1.7%p
- 금리예시 : 최저 연 4.17% ~ 최고 연 4.81% (2023. 2. 20. 기준)
* 기준금리(연 3.56%) + 가산금리(연 2.31%p~2.95%p) - 감면금리(연 1.7%p) * 산출기준 : 변동금리(3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AAA~BBB+, 고객기여도 A
(신용등급 BBB 기업)
- 금리우대 : 자동감면 연 1.0%p
- 금리예시 : 연 5.99% (2023. 2. 20. 기준)
* 기준금리(연 3.56%) + 가산금리(연 3.43%p) - 감면금리(연 1.0%p) * 산출기준 : 변동금리(3월),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1년, 신용등급 BBB, 고객기여도 A
- 변동금리 : 『매 주기별(KORIBOR 3,6,12월물) 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변동
- 고정금리 : 대출기간 1년 이내는 KORIBOR, 1년 초과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서 고시하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기준으로 여신기간(해당일수)의 전·후 구간에 대한 KORIBOR 또는 중금채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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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수산관련 업종(국세청 주업종코드 기준) 영위
- 대표자 개인 CB점수 KCB 690점 이상이고 NICE 750점 이상
- 소기업 신용등급 BBB이상이고 빅데이터 5등급 이상
- 국세청 자료를 통해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일 1년 이상 경과 사실이 확인
- IBK기업은행에 사업자명의 입출식계좌 보유 및 기업전용 인터넷뱅킹 가입
- IBK기업은행에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등록
- 개인사업자용 인증서 및 국세청(홈택스)에 등록된 개인용 인증서 보유
- 제외대상
- IBK기업은행 내규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공동사업자
-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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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 만기일시상환방식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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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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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
인지세 :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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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단, 상기 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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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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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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