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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소상공인 저금리대환 대출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90% 부분 수탁신용보증서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환 전용 상품

상품 안내
대출한도 100만원이상 1억원이하
대출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i-ONE뱅크
가입대상 중소개인

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영업점 방문 없이 90% 부분 수탁신용보증서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환 전용 상품
계약기간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이자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당 최대 1억원(단, 사업목적 사용 가계신용대출은 최대 2천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및 신용보증재단의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혜택

상품혜택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해당사항없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 (단, 사업목적 사용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2천만원)
대출금리
  • 변동금리(KORIBOR 12개월물)
    금리 상한선 : ①실행일 ~ 1년 : 연 5.0% 이내 ②2년차 : 연 5.5% 이내 ③3년차 ~ 대출만기 : 은행채AAA 1년물 +2.0p% 이내
    • 산출금리 : 최저 연 6.805% ~ 최고 연 9.5%(단, 금리상한선 적용하여 실제 고객금리는 5.0%로 적용)
    • 산출근거(실행일 ~ 1년, 2024.03.04. 현재기준) : 변동금리 KORIBOR 12개월물 (연 3.71%) + 가산금리 (연 3.095% ~ 연 5.79%)
    • 산출기준 : 당행 신용등급 AAA ~ D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0년, 90% 보증서 조건
대출대상
  • 다음의 저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휴 · 폐업 중인 기업
    •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대면으로는 신청 가능)
    •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유흥,오락,점술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직전 신고된 부가세 신고금액이 0원인 기업(면세사업자는 전년도)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중이거나 등재 이력이 있는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
    • 대표자 자가소유 부동산이 권리침해(가압류 및 가처분 등) 등재
    • 기타 신용보증기금 심사기준 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담보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주택 주택외
담보
보증서 MCG MCI 예금담보 기타
  O
  • 부동산담보를 제공시 근저당권 설정방식, 부동산 담보신탁방식 등 가능한 방법 모두 명시
  • 대상주택 종류 안내
상환방식
  • (원금)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또는 3개월 단위 상환)
  • (이자)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마다 이자를 납입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보증료율 : 최초 1년간 감면, 2-3년차 연 0.7%, 이후 연 1.0%(고정) (단,일시납시 감면없이 납부총액의 15% 할인)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주민등록등본
  • 카드가맹점 매출거래정보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환대상대출이 사업목적 사용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사업용도 지출금액(부가세 매입금액, 급여, 임차료) 확인가능한 아래 서류 중 하나
    ① 부가세신고서(대환대상대출 차입연도 및 익년도 2년분.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신고 : 차입 월부터 12개월, 반기신고 : 차입 월이 속한 반기 및 직후 반기)
    ③ 차입 당시 임대차계약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료 증빙가능한 손익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금리인하요구권 가능
추가안내사항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4-1163호(2024.03.04)

유효기간 : 2024.03.04~2025.03.03

2024.05.19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