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
최소 1백만원 ~ 최대 1억원 (단, 사업목적 사용 가계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2천만원)
|
대출금리
|
- 변동금리(KORIBOR 12개월물)
금리 상한선 : ①실행일 ~ 1년 : 연 5.0% 이내 ②2년차 : 연 5.5% 이내 ③3년차 ~ 대출만기 : 은행채AAA 1년물 +2.0p% 이내
- 산출금리 : 최저 연 6.805% ~ 최고 연 9.5%(단, 금리상한선 적용하여 실제 고객금리는 5.0%로 적용)
- 산출근거(실행일 ~ 1년, 2024.03.04. 현재기준) : 변동금리 KORIBOR 12개월물 (연 3.71%) + 가산금리 (연 3.095% ~ 연 5.79%)
- 산출기준 : 당행 신용등급 AAA ~ D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10년, 90% 보증서 조건
|
대출대상
|
- 다음의 저촉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 휴 · 폐업 중인 기업
- 법인 또는 공동대표가 등재된 개인기업(대면으로는 신청 가능)
-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국세 · 지방세 체납기업
- 보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박,유흥,오락,점술 등)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직전 신고된 부가세 신고금액이 0원인 기업(면세사업자는 전년도)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재 중이거나 등재 이력이 있는 기업
- 보증기관의 보증사고 관련자(사고 및 대위변제)
- 대표자 자가소유 부동산이 권리침해(가압류 및 가처분 등) 등재
- 기타 신용보증기금 심사기준 상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
담보
|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
|
|
O |
|
|
|
|
- 부동산담보를 제공시 근저당권 설정방식, 부동산 담보신탁방식 등 가능한 방법 모두 명시
- 대상주택 종류 안내
|
상환방식
|
- (원금) 3년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또는 3개월 단위 상환)
- (이자)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마다 이자를 납입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
부대비용
|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 7만원(각각 3만5천원))
- 보증료율 : 최초 1년간 감면, 2-3년차 연 0.7%, 이후 연 1.0%(고정) (단,일시납시 감면없이 납부총액의 15% 할인)
|
필요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국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주민등록등본
- 카드가맹점 매출거래정보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정보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 거주주택 또는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환대상대출이 사업목적 사용 가계신용대출인 경우 사업용도 지출금액(부가세 매입금액, 급여, 임차료) 확인가능한 아래 서류 중 하나
① 부가세신고서(대환대상대출 차입연도 및 익년도 2년분.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신고 : 차입 월부터 12개월, 반기신고 : 차입 월이 속한 반기 및 직후 반기) ③ 차입 당시 임대차계약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임차료 증빙가능한 손익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추계소득금액계산서)
|
금리인하요구권
|
가능
|
추가안내사항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여신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한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이자율 + 연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