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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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억원(신용보증서 상 대출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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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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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우대 : 최저 연 1.0%p ~ 최고 연 1.5%p 자동감면
- 당행 신용등급 및 e 커머스 판매활동 등급*에 따라 상이 * 플랫폼에서 생성된 판매활동정보(주문, 결제, 배송내역 등)를 평가하여 산출 금리예시 : 최저 연 4.58% ~ 최고 연 5.72% (2024.4.8.기준) * 산출근거 : 기준금리(연 3.59%) + 가산금리(연 2.49%p~3.13%p) - 감면금리(연 1.0%p~1.5%p)
- 금리예시는 대출금액 1억원/대출기간 8년(3년 거치)/변동금리(3월)/신용등급 AAA~B급/90%부분신용보증/원금균등분할상환/운전자금을 가정하여 산정한 것으로, 실제 대출 취급시 기업의 신용등급, 기여도, 시장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종류 : 변동금리(KORIBOR 3,6,12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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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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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6개월 이상 & 매출 3개월 연속 50만원 이상
- 당행 신용등급 B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개업년월일 6개월 이상 경과
※ 제외대상
-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취급제한 사유 및 신용관리대상정보 보유 고객 등
- 공동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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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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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부분신용보증서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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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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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균등분할상환 : 매 1월, 3월, 6월 중 선택하여 대출금 분할상환
※ 이자는 매 1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
※ 여신만료일(분할상환금 상환일포함) 및 이자지급시기 등이 은행휴무일휴일(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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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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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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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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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 3.5만원, 은행 3.5만원)
- 보증료율 : 연 0.8% ~ 1.5%(신용보증기금의 대안평가모형등급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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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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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부가세신고서
- 매입매출처별합계표
- 재무제표
- 국세납세증명
- 지방세납세증명
- 4대보험완납증명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단, 상기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자동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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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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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되면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때 :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원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하며,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금리 연 3%]로 적용합니다.
- 최고연체이자율은 가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11%, 그 외는 13%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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