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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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5천만원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범위 내, 대출금액 20백만원 이내는 퇴직급여예상액 범위 내 취급 가능)
- 단, 복무기간 25년 이상의 원사·준위·중령과 대령이상(*)은 최대 8천만원 (퇴직급여 예상액의 1/2과 퇴직수당(**) 범위내)
* 대령 이상은 복무기간 제한 없음 / **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상 '퇴직수당 예상액'
- 본건 포함 당·타행의 동일인당 신용대출은 1억 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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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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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25.2.26일 기준, 연단위)
대출금
고정금리 |
변동금리(3개월 KORIBOR) |
최저 연 4.370% ~ 최고 연 5.270%
【기준금리(기간별 시장금리 기준 연 2.840%) + 가산금리(연 2.43%) - 우대금리(최고 연 0.9%p)】 |
최저 연 4.581% ~ 최고 연 5.481%
【기준금리(KORIBOR 3개월 연 2.940%) + 가산금리(연 2.541%) - 우대금리(최고 연 0.9%p)】 |
- 산출기준 : 고정·변동금리,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대출조건(기간, 금액)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특약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0.9% 금리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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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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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상 복무한 중사이상의 현역군인으로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발급하는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당행 급여이체 고객
* 대출제외대상
- 당행 급여이체가 1개월(1회)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우(대출취급 직전의 급여이체 횟수)? 단, 타 금융기관의 동일상품을 대환하는 경우 예외취급(실행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이체 은행 변경)
- 90일 이내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동일 퇴직금에 대해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고객(퇴직금 담보대출 등)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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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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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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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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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일시상환(수시로대출 불가),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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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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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전역함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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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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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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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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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국방부 급여시스템 발급)
- 군인신분증 등 직업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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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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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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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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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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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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