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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

국방부와 협약을 통해 현역 간부가 퇴직금 범위내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직업군인 전용 대출상품

상품 안내
대출한도 8,000만원이하
대출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가입방법 영업점
가입대상 개인
20대 미만
0 명
0 명
20대
3 명
0 명
30대
6 명
0 명
40대
0 명
0 명
50대
0 명
0 명
60대 이상
0 명
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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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상품요약
상품특징
  • 당행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역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을 당행계좌로 제한
계약기간
  • 최장 5년(1년, 2년, 3년, 4년, 5년)
이자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상품혜택

상품혜택
우대혜택
  • 금리특약 우대조건
    •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전전월부터 전월 중 결제실적 100만원 이상) : 연 0.20%
    • 급여(연금)이체(전전월부터 전월 중 급여 100만원 이상 또는 6대연금 60만원 이상 입금) : 연 0.20%
    • 적립식예금(전전월부터 전월 중 10만원 이상 입금) : 연 0.10%
    •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전전월부터 전월 중 자동이체 3건 이상) : 0.1%
    • 주택청약종합저축(전전월부터 전월 중 입금실적 1회 이상) : 연 0.10%
    • 스마트뱅킹(전월 이체실적 2건 이상) : 연 0.1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전월말 기준 1좌 이상 보유) : 연 0.10%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대출정보

대출정보
대출한도
  • 최대 5천만원 (퇴직급여 예상액의 1/2 범위 내, 대출금액 20백만원 이내는 퇴직급여예상액 범위 내 취급 가능)
  • 단, 복무기간 25년 이상의 원사·준위·중령과 대령이상(*)은 최대 8천만원 (퇴직급여 예상액의 1/2과 퇴직수당(**) 범위내)
    * 대령 이상은 복무기간 제한 없음 / **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상 '퇴직수당 예상액'
  • 본건 포함 당·타행의 동일인당 신용대출은 1억 5천만원 이내
대출금리(요약)
  • 대출금리('23.4.21일 기준, 연단위)
    대출금
    고정금리 변동금리(3개월 KORIBOR)
    최저 연 4.808% ~ 최고 연 5.708%
    【기준금리(기간별 시장금리 기준 3.493%) +
    가산금리(2.215%) - 우대금리(최대 0.9%p)】
    최저 연 4.856% ~ 최고 연 5.756%
    【기준금리(KORIBOR 3개월 3.45%) +
    가산금리(2.306%) - 우대금리(최대 0.9%p)】
    • 산출기준 : 고정·변동금리, 대출금액 5천만원,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대출조건(기간, 금액)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리특약 우대조건 충족시 최대 0.9% 금리감면
대출대상
  • 3년 이상 복무한 중사이상의 현역군인으로서 국군재정관리단장이 발급하는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에 의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당행 급여이체 고객
    * 대출제외대상
    • 당행 급여이체가 1개월(1회) 이상 실시되지 않은 경우(대출취급 직전의 급여이체 횟수)? 단, 타 금융기관의 동일상품을 대환하는 경우 예외취급(실행후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급여이체 은행 변경)
    • 90일 이내에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동일 퇴직금에 대해 선순위 대출이 있는 고객(퇴직금 담보대출 등)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담보
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주택 주택외
담보
보증서 MCG MCI 예금담보 기타
X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수시로대출 불가),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자납입방법 :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를 납입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 고객이 전역함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부대비용
  •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인지세액
    대출금액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필요서류
  •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추천서(국방부 급여시스템 발급)
  • 군인신분증 등 직업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리인하요구권 불가능
추가안내사항
  •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2019.1.1일부터 가능)
  •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0%

약관

약관
대출계약 철회의사 확인서(가계용) 다운로드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가계용) 다운로드
거래추가약정서(가계대출금리특약용) 다운로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다운로드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다운로드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계약사항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여신(대출)거래약정서 내용에 따르며, 추가약정이 필요한 계약사항의 경우 추가약정서 작성 또는 여신거래약정서 내 특약사항 작성을 통해 계약함
  • 금융상품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23-2203호(2023.04.28)

유효기간 : 2023.04.28~2024.04.27

2024.04.20 현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