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금리(요약)
|
2026-03-12일, 대출금액 : 5천만원, 대출기간 : 1년, 만기일시상환 기준
대출금리자동반영테이블
| 전문직군 |
기준금리(+) |
2.950 |
2.810 |
| 가산금리(+) |
2.935 |
2.954 |
| 감면금리(-) |
0.000 ~ 0.900 |
0.000 ~ 0.900 |
| 자동감면금리(-) |
0.000 |
0.000 |
| 대출금리 |
최저 4.985 ~ 최고 5.885 |
최저 4.864 ~ 최고 5.764 |
직장인군 (1군) |
기준금리(+) |
2.950 |
2.810 |
| 가산금리(+) |
3.081 |
3.100 |
| 감면금리(-) |
0.000 ~ 0.400 |
0.000 ~ 0.400 |
| 자동감면금리(-) |
0.000 |
0.000 |
| 대출금리 |
최저 5.631 ~ 최고 6.031 |
최저 5.510 ~ 최고 5.910 |
| 거래우수고객군 |
기준금리(+) |
2.950 |
2.810 |
| 가산금리(+) |
2.301 ~ 9.880 |
2.320 ~ 9.900 |
| 감면금리(-) |
0.000 ~ 0.000 |
0.000 ~ 0.000 |
| 자동감면금리(-) |
0.000 |
0.000 |
| 대출금리 |
최저 5.251 ~ 최고 9.500 |
최저 5.130 ~ 최고 9.500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감면금리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 직업군) 그리고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군간부 우대군은 복무기간별 우대금리 적용
- 복무기간 5년 이하: 연 0.1%p, 5년 초과 10년 이하: 연 0.2%p,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 0.3%p, 20년 초과(군인연금 수급권자 포함): 연 0.4%p
|
|
대출대상
|
구분/세부 대상/한도
| 구분 | 세부 대상 | 한도 |
| 전문직군 | 현직의사 | 현직 의사 | 최대 4억원 |
| 개업예정의 | 의사, 한의사, 약사 | 최대 5억원 |
| 전문직 | 현직 종사자* | 최대 1.5억원 |
| 직장인군 |
1군 |
- 다음의 공공기관(공공법인 포함)에 재직 중인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연구기관 포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법인)
- 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재직 중인 자(교직원)
- 국·공립 유치원 정규직 교사, 초중고(특수학교 포함) 정규직 교사, 대학교수(전임강사 이상)
- 육·해(해병대포함)·공군에 재직 중인 직업군인
- 제1금융권(은행) 및 제2금융권(증권회사, 보험회사, 카드사) 종사자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체(관리종목 제외)로 회사채 등급이 AAA, AA+, AA, AA-인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최대 1억원 |
| 2군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체(관리종목 제외)로 회사채 등급이 A+, A, A-인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최대 7천만원 |
| 3군 |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체(관리종목 제외)로 회사채 등급이 BBB+, BBB, BBB-인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최대 5천만원 |
| 군간부 우대군 |
현역 복무(재직)중인 장교, 부사관, 준사관(준위), 군무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퇴역한 군인연금 수급권자 본인 |
최대 2억원 |
| 거래우수고객군 |
당행 신용등급별, VIP 등급별 대출 한도 산출자 |
최대 5천만원 |
주) 판사, 검사, 변호사, 군법무관,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법무사, 도선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약사(한약사 포함), 수의사, 항공기조종사(국적사 기장 및 부기장), KTX기장, 건축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
|
필요서류
|
- 소득증빙서류, 재직확인서류
- 전문직 자격증(자격증,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 신분증 등
- 개업예정의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 소요자금 증빙자료(공사계약서, 의료장비구입 계약서 등)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 사업자등록증
- 납세증명서
- 군간부 우대군의 경우
- 현역 군간부 본인 차주 : 병적증명서 등 복무 증빙서류
- 현역 군간부 배우자 차주 : 군간부 본인의 병적증명서 등 복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퇴역 군인연금 수급권자 본인 차주 : 군인연금 수급권자 확인서(단,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재취업 시 재직증명서와 군인연금 지급 확인서로 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