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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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행 기존 대출 원금(수시로대출은 잔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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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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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24.10.4일 기준, 연단위)
대출금리
고정금리 |
변동금리(3개월 KORIBOR) |
최저 연 5.387% ~ 최고 연 9.500% 【기준금리(KORIBOR 12개월 3.230%) + 가산금리(2.157% ~ 6.270%)】
| 최저 연 5.689% ~ 최고 연 9.500% 【기준금리(KORIBOR 3개월 3.480%) + 가산금리(2.209% ~ 6.020%)】 |
- 산출기준 : 고정·변동금리,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가정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대출조건(기간, 금액)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 6개월마다 성실상환시(6개월간 연체일수 30일 미만) 0.5% 자동 금리감면 적용(자금노마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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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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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
- 은행에서 정한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고객
- 계속연체 15일 이상 3개월 미만인 고객
- 최근 6개월간 연체 3회 이상인 고객
- 당행 포함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채무를 가진 고객
- 실직,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고객
-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은행 내부 신용등급 등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가 등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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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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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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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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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부분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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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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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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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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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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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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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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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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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
- 본 대출금 전액상환 전까지는 추가 신용대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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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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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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