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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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적은 금액에서 전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현금서비스 잔액 포함) 및 "바꿔드림론", "햇살론"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
- 동일인당 30백만원 이내
- 연소득 금액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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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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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23.10.16일 기준, 연단위)
대출금리
고정금리 |
변동금리(3개월 KORIBOR) |
최저 연 6.207% ~ 최고 연 9.0%
【기준금리(KORIBOR 12개월 연 4.019%) +
가산금리(연 2.188%p ~ 연 4.981%p) -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최대 연 1.0%p)】 |
최저 연 6.058% ~ 최고 연 9.0%
【기준금리(KORIBOR 3개월 3.870연%) +
가산금리(연 2.188%p ~ 연 5.130%p) -
금융취약계층 우대금리(최대 연 1.0%p)】 |
* 산출기준 : 고정금리, 3개월변동금리, 대출금액 1천만원, 대출기간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는 시장금리(KORIBOR), 대출조건(기간, 금액) 및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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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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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전액 상환 하거나 새희망홀씨 또는 햇살론을 2년 이상 이용 후 대출금액의 75% 이상 성실히 상환(계좌기준, 긴급생계자금대출, 상각 및 매각 제외)한 고객
- 대출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CB점수)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개인신용평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은행 내부 신용등급 등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품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연체(3개월 이상 등), 부도, 대위변제,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공공정보(조세, 과태료, 고용보험료 등 체납, 신용회복지원정보(회생, 파산, 면책)가 등재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자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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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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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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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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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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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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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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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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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부대비용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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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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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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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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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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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출금 상환 가능(2019.1.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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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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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p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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