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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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4백만원
~'24.12.31일까지 보증 최대한도 20백만원으로 한시적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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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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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15.9% 확정금리 [은행이자 : 연6.0% + 보증료율 연9.9%]
- 우대금리(보증료율 우대)
- 대출기간에 따른 성실상환자(1년간 누적연체일수 30일 이하)에게는 매년 우대금리 적용(대출기간 3년 선택시 연 3.0%p, 5년 선택시 연 1.5%p 감면) - 보증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신용부채컨설팅 이수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1년 이내 취업자의 경우 연 0.1%p 감면 - 추가대출 또는 직전대출 완제자로서 직전대출 당시 대비 DSR 20%p 이상 개선된 경우 보증료율 연 0.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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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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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사업영위) 3개월 이상 또는 연금수령 1회 이상, 연소득 45백만원 이내로 ①,② 중 1에 해당하는 고객
①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고객 (개인신용평점(CB점수) 무관)) ② 연소득 35백만원 초과 ~ 45백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CB점수) 하위 20% 이하인 고객
- 제외고객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최근 6개월간 연체일이 60일을 초과하거나, 연체횟수가 6회 이상인 자 - 대출신청일 및 대출실행일 현재 연체중인 자 - 미성년자, 외국인, 해외이주 신고자 및 재외국민 (단, 신용회복지원관련 공공정보 등재자, 최근 6개월간 대출 최장 연체일이 60일 초과하거나, 연체횟수가 6회 이상인 자로서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포함) 프로그램의 변제계획에 따라 6회(6개월)이상 납입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자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의 보증으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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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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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상주택 등)
담보제공 가능여부 |
주택 |
주택외 담보 |
보증서 |
MCG |
MCI |
예금담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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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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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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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없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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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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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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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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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신규취급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보증료 : 연 9.9% 신용보증료는 은행이자와 함께 매월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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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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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보증심사 시,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신분증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보증심사 후 대출신청 시, 신용보증접수확인증 또는 문자발송된 접수번호 및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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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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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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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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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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